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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8/12 15:20:03
Name 조제
Subject [질문] 최근 유튜브 올라왔던 36주 낙태를 왜 살인죄로 조사중인가요? (수정됨)
(먼저 36주 태아의 낙태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음을 밝힙니다)

36주 태아 낙태 vlog 영상 관련 발표가 뉴스에도 나오네요.
현재 낙태죄가 폐지되었는데, 왜 해당 사항이 왜 살인죄로 고발이 들어가고 조사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는데 이슈가 되어서 진행한건 아닌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임신 후기 임신중절술에 대해 일괄적으로 살인죄로 조사 하는 상황인가요?)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해당 임신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헌재 결정이 있기 전 34주 태아 낙태를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의 살인죄를 인정한 2021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경찰은 낙태죄로 처벌할 수 없는 만큼 살인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태아가 낙태 수술 당시 사산된 상태로 나왔는지, 살아있는 상태로 나왔는지, 살인 혐의로 처벌 가능한 사건인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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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2 15:31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낙태하려고 유도분만한 태아가 살아서 나오는 바람에
의사가 직접 염화칼륨을 주입해서 죽인 사건이네요
36주면 체외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수사의뢰한 것 같습니다
24/08/12 15: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살아있는 채로 나왔는데 죽인 거면 살인죄가 적용되기 때문이고 36주쯤 되면 살아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로드바이크
24/08/12 15:45
수정 아이콘
자궁내에서 머리를 뽀개서 나오면 살인이 아닌가요? 뭔가 법 적용이 이상해요.
24/08/12 16:01
수정 아이콘
반인류적인 느낌이 들지만, 임신초기 낙태는 소파술을 쓰는데 말씀하신 방법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낙태법이 있었을 때에도 합법이었죠...
윤석열
24/08/12 15:41
수정 아이콘
형법상으로는 넓은 의미의 낙태 개념이 인정되기 때문에,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시킨 뒤 강제로 임신을 중단했을 경우 낙태죄 외에 살인죄도 별도로 성립하는데, 낙태죄는 없어졌으니 이제 살인죄를...
24/08/12 15:54
수정 아이콘
제가 낙태 과정을 잘 알지 못하여 더 혼란스럽네요.
합법적인 만삭의 낙태술의 경우 체내의 생명을 강제로 끊고 유도분만을 하는건 살인죄에 걸리지 않으나,
(21년도처럼) 특이 케이스로 살아서 나오는 경우 살인이다.

이와 같다면 이번 이슈에서도 동일한 문제만 없었다면, 법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없는 상황 아닌가?
해당 상황이 의심되거나,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고발이 들어간 것인가?

그러면 임신후기 낙태술을 시행한 의사와 환자를 다 고발 후 경찰 조사를 할 것도 아닌데,
해당 건은 고발 들어가고 (제 기준) 과도한 조사를 하는가? 가 궁금했습니다.
24/08/12 15: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칠삭둥이 팔삭둥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빠르면 28개월 태아도 조기 출산 후 생존이 가능한데
사산한거면 모를까 36주에 살아있는 태아를 고의 낙태한거면 전 살인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해요.
말이 36주지 꺼내놓고 보면 그냥 사람입니다.
샤한샤
24/08/12 15:51
수정 아이콘
그건 우리의 감정이 그런것이고
검찰이 법적으로 살인죄 적용된다고 판단한거 보면 태내에서 배출된 후에 죽였다는 정황이 확보된게 아닌가 싶네요
유료도로당
24/08/12 15:54
수정 아이콘
더 이른 주수면 애매할수있는데, 36주면 그냥 별 의학적 조치 없이 꺼내기만해도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니까... 꺼내진 다음(태아에서 사람이 된 다음) 살해되었다는 논리가 성립 되는것 같습니다.

다만 꺼내는 중에 죽었더라도, 법률상 살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정의는 분만이 끝났을때가 아니라 "분만이 개시된 때"로 보는것이 다수설이며, 과거 영아살해죄가 존재할때는(현재는 폐지됨) 분만이 끝난 태아 뿐만 아니라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했었습니다.

*[(현재는 폐지된)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샤한샤
24/08/12 16:10
수정 아이콘
그럼 분만이 개시됨 의 법적 판단 기준은 뭔가요?
유료도로당
24/08/12 16:20
수정 아이콘
좀 오래된 판례지만 내용이 변하진 않았을것 같아서 인용하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바이니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법률적 판단은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처럼 딱 들어맞는 공식이 있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역시 제일 중요한것은 "이 아이가 꺼내졌을때 스스로 살 수 있는지?"의 판단일것같습니다. 즉 멀쩡한 40주짜리 애를 의사가 분만중에 일부러 죽였다고 가정할때, 아이의 몸이 대체로 뱃가죽보다 밑에 있으면 태아고 조금이라도 꺼내지면 사람이고 이런식으로 판단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꺼내기만 하면 사는 경우면 대체로 사람으로 보고 살인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샤한샤
24/08/12 16:21
수정 아이콘
아 진통설.. 들어본거같네요
근데 낙태의 경우 진통이 없을텐데 흐으으음....
역시 원님맘대로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4/08/12 19: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낙태 태아 관련해선 어쩔 수 없는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건 완전히 나오는거 아니면 수정된 순간 딱 그정도일거라서요...
그 가운데는 뭐가 되던 다 따져보면 맘대로일 수밖에 없어요...보통 테스트기에 잡히기 시작하는 14일이나...(보통 동물배아로 실험같은거 할때 최대한으로 살려놓는 지점이 이 지점일겁니다...) 아니면 보통 의학적으로 살려놓을 수 있는 최소점 등으로 잡는건 그러한거죠...아니면 무제한 금지 아니면 무제한 허용 대충 두가지밖에 안남아서...
김티모
24/08/12 15:54
수정 아이콘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 단축
○ 현행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를 “임신 24주 이내”로 단축
- 이는 ‘07년 정책연구*와 ‘08년 생명포럼*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
* ‘08년 생명포럼 : 종교계, 여성계, 보건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17명
* ‘07년 모자보건법정비방안 연구용역 : 연대 법의학교실 손명세 교수

○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허용주수도 대부분 임신12주 이내 또는 임신24주 이내로 관련법에 규정

7월 8일부터 시행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인데요. 이 기준도 아득히 넘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리고 낙태죄가 아니고 살인죄로 고발한거구요.
24/08/12 16:43
수정 아이콘
해당 조문이 2009년도에 전면개정인데, 이러면 2019년 낙태법 폐지와 관계없이 유효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낙태죄 폐지로 관련 법이 완전 공백은 아니었군요.
유료도로당
24/08/12 16:57
수정 아이콘
형법에서 낙태죄가 낙태 전체를 처벌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모자보건법에서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예외를 준 것입니다. 즉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못하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형법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에서는 낙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애초에 낙태를 못하게 한 형법조항이 없어졌기때문에, 모자보건법상 조항은 현재 의미가 없습니다.
24/08/12 17:33
수정 아이콘
이전에 알고 있던게 맞군요. 명확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상황에서 의사가 해당 여성 임신상태의 태아에 (물리적 화학적) 적극적 처치를 통해 심정지를 유발하고, 심정지 이후 체외로 나오게 한 과정이 확인된다면, 현재 법상으로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법상으로 맞는 추측인가요?
소금물
24/08/13 01:43
수정 아이콘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사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덴드로븀
24/08/12 15:58
수정 아이콘
https://blog.naver.com/csheep/221859745385
아래쪽에 내려보면 36주에 출산한 아이의 모습을 보실수있습니다.

평균적인 임신 기간 = 40주 = 10개월
논란의 36주 = 9개월
보통 조산이라고 불리는 출산 = 27주~37주 = 7개월~9개월

https://mobile.hidoc.co.kr/healthstory/news/C0000107977
20주만 도달해도 인간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게 태아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낙태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처벌없이 지나가긴 어렵겠죠.
24/08/12 17:22
수정 아이콘
저도 생명만을 보면 참 뭐라 할 수 없는 느낌이 듭니다.
별개로 저는 법이 없다면 당연히 (법적) 처벌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애초에 위법이 아닌데 무슨 기준으로 처벌을 하나요. 그래서 답답하고 꼬롬한 느낌이라 질문을 올려보았습니다.
24/08/12 16:27
수정 아이콘
저희 애기가 37주1일에 태어났습니다. 위급한것도 아니었고 그냥 수술날짜 잡고 건강하게 3키로로 태어났습니다.
36주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살아있는 사람애기로 태어났겠죠.
24/08/12 16:46
수정 아이콘
저도 한 아이의 아빠로서 참 슬픈 상황이지만 임부의 상황이나 사정도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다만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만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도들도들
24/08/12 16:29
수정 아이콘
법적인 의미에서 낙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태아를 자궁 내에서 죽인다.
2. 태아를 조기에 밖으로 꺼내서 죽게 내버려둔다.

흔히 하는 방법은 1.인데, 기구를 삽입해서 물리적으로 여러 조각내서(..) 죽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아가 일정 이상 크게 되면 자궁 내에서 죽이기가 쉽지 않고, 산모 몸에 무리가 가기도 하며, 죽인 줄 알고 꺼냈는데 혹시라도 살아서 나오는 순간 법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몸밖에서 추가적인 행위로 죽였다가 사건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고요.

2.도 마찬가지인데, 22주 이상의 태아는 현대의료의 도움을 받아 생존할 수 있고, 36주 이상의 태아는 산모의 몸밖으로 꺼내면 의학의 도움 없이 그냥 숨쉬고 살아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죽는 태아를 몸밖으로 꺼낼 때 낙태가 성립하는 것이고, 혼자서도 살아있는 아기라면 굳이 적극적인 추가행위가 없어도 예컨대 먹을 걸 주지 않고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면 그 때부터는 살인의 영역이 되죠.

태아와 아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큼 딱 떨어지게 구별되지 않으며, 우리의 법이 설정하는 관념보다 생명은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낙태와 살인이 법적으로 선명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는 (윤리적 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도) 광범위한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24/08/12 16:59
수정 아이콘

댓글에 묘사된 것만 읽어도 가슴이 갑갑해지는군요.
24/08/12 18:13
수정 아이콘
나무위키 보니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로도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 공백 상태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닌지.. 아무래도 기독교 단체가 크게 반발할테니 법률 개정에 총대를 메기 쉽지 않겠죠.
24/08/12 18:53
수정 아이콘
엄청 심플하게 말하면

'자궁 내에서 죽이거나 or 태어났는데 의학의 도움 없이 숨쉬고 살 수 없다면' 괜찮은데

36주가 넘은 아기는 태어나면 스스로 숨쉬고 살 수 있죠..

그래서 죽였다면 낙태가 아니라 살인이다... 그래서 살인죄로 처벌한다..
24/08/17 13:19
수정 아이콘
36주가 넘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분만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살인이 되지 않습니다.
24/08/13 00:49
수정 아이콘
태아가 크면 36주에 3키로대도 가능합니다. 둘째 셋째 아기들은 일찍 태어난다고 36주에 진통 오는 경우 많지요. 저희 애는 많이 작았지만 36주에 진통와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나 혼자 숨 다 쉬고 아무 입원 절차(=의료적 행위) 없이 인도되었는데 그렇게 나온 태아에게 적극적으로 뭔가 주사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그건 낙태가 아니고 살인 맞지 않을까요
파이프라인
24/08/13 02:17
수정 아이콘
분만이후에만 사람으로 인정할 것인가? 36주면 거의 40주 아닌가? 어느 정도 성장한 태아는 인간이 아닌가?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36주면 태아를 인간이라고 봐야하지 않냐는 생각을 할것 같구요. 기준규칙을 우선하면 40주가 안된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고 할 수 있겠죠. 복지부나 수사기관은 태아의 권리를 우선시해서 수사와 기소를 의뢰해도 본분을 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판단할 일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북
24/08/13 08:49
수정 아이콘
먼저 자궁 안에 뭘 했건 어쨌건 "나온 후 숨을 쉰 적이 있느냐" 사실 하나로만 유무죄를 따질 겁니다.
CCTV 압수해서 아이의 배가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기존의 중절수술영상과 다른 처치를 한 게 보여도 추궁할 거고, 직원들 폰 채팅내역 압수수색하고, 직원들 각각 따로 조사해서 증언 받아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 찾아내면 무죄겠죠.
24/08/13 10:53
수정 아이콘
결국 쟁점은 분만개시 후 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왔냐 아니냐일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온 정황이 증명되면 살인죄가 적용될것이고, 아니면 무죄가 되겠죠. 다만 유무죄 여부와는 별개로 의협/서울시의사회/산부인과개원의사회 등은 36주 낙태에 대해 매우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해당 집도의는 징계를 피하지 못할거라더군요.
록타이트
24/08/13 11:26
수정 아이콘
사람이니까요.
24/08/17 13:19
수정 아이콘
분만 개시 전에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살아 나온 아기를 죽이지 않는 이상 살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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