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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6/12 14:37:55
Name 마인부우
Subject [질문] 퇴사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앞둔 1인입니다

퇴사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게시판에 글을 적어봅니다.

1. 4월초에 퇴사하겠다고 대표에게 전달 후 몇번의 면담끝에 인수인계 및 후임 채용으로 인해 6월말까지 근무하는걸로 결론

2. 6월달이 보니 28일이 마지막 평일이자 마지막 근무일

이 상황에서 궁금증은

1)  보통이런경우 퇴사일은 6월30일인지, 아니면 6월28일인지 ?

2) 28일자로 퇴사일이 정해지면 6월 29, 30일분에 대해서 지역가입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지?

3) 28일자로 퇴사일이 정해져도 6월 급여는 온전한 한달 급여로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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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14:41
수정 아이콘
1. 회사의 현 소속팀장, 혹은 인사팀과 협의
2. 퇴사일이라고 하고 공단에 퇴사신고를 하는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28일이 퇴사일이면 미부과가 맞겠죠.
3. 회사의 현 소속팀장, 혹은 인사팀과 협의된 사항을 따릅니다.
타츠야
24/06/12 15:21
수정 아이콘
보통 월말까지 근무하겠다라고 하면 그 달의 마지막 날짜를 퇴사날짜로 보고 본문 같은 경우, 퇴사날짜는 30일로 봅니다.
하지만 서로 인식이 다를 수는 있으니 한번 더 인사팀에 더블 체크하시는게 좋겠죠.
유료도로당
24/06/12 15:21
수정 아이콘
그런경우 말일자 퇴사로 처리하고 급여 한달치 다 주는게 상식적입니다. 퇴사일 협의하실때 말일 퇴사로 말씀하시고 협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어차피 퇴사일은 본인이 정할수 있는거이기도 합니다.
Nothing Phone(1)
24/06/12 15:47
수정 아이콘
1)
7월1일을 퇴직일로 잡으세요.
말 장난 같겠지만 똑같이 28일까지 일 한다고 해도 퇴직일을 29일로 잡으면(건강보험 상실일) 주휴수당 못 받습니다.
7월1일로 잡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각 회사마다 급여산정일이 있어서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으나
중도 퇴사자의 급여는 어차피 일할 계산으로 지급됩니다.
24/06/12 16:14
수정 아이콘
근무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못받지 않나요?(저도 잘 모름)
24/06/12 17:02
수정 아이콘
헐 근무일수는 같은데 신고방법에 따라 주휴가 발생하냐 안하냐 차이가 있네요? 덜덜
사상최악
24/06/12 19:16
수정 아이콘
7월 1일 퇴사면 1일에 출근해야하는 문제가 생기죠.
유리눈알
24/06/12 16:06
수정 아이콘
퇴사후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은 매달 초 근무일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 바로 재입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6월 28일 이나 30일 퇴사 모두 6월달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는 청구되지 않구요 7월달 부터 청구되실 거에요.
7월 1일 퇴직 하시면 8월달 부터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청구되시구요.
이혜리
24/06/12 16:08
수정 아이콘
28일 입니다.
말 일로 얘기했으면 1일 퇴사가 상식적이예요.
의문의남자
24/06/12 17:21
수정 아이콘
무조건 인사과와 확실하게 이야기 하셔야되욤. 거기랑 어떻게 이야기 된건지 여기 사람들은 모르기때문에.
마인부우
24/06/12 18:28
수정 아이콘
회사와 얘기하여서 30일 퇴사, 한달치 급여는 온전히 받는걸로 되었습니다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ㅡㅡ)
갤럭시S24
24/06/12 23:18
수정 아이콘
말일퇴사는 30일이 맞죠
모드릿
24/06/13 16:56
수정 아이콘
그냥 사직서에 6/30 퇴사 한다고 기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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