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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6/03 17:37:20
Name 파쿠만사
Subject [질문] 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아파트 분양권 구매 내년입주)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년 입주 예정인 아프트 분양권 구입후 입주 예정인데 취득세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질문 드립니다.
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살던집은 올해 3월말에 매매 하였고 매매후 현재 장인어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로 갈 아파트 분양권은 5월에 계약한 상황이고 내년 9월 입주 예정입니다. 참고로 명의는 공동명의 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현재 집이 없다고 하여도 부모님 밑에 살고있을경우 부모가 세대주이면 나중에 2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는 무주택자로 분류에 1~3%만 내면 되는데 2주택이 적용되면 8%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 투기억제 개념으로 4년전 생긴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전혀 투기 목적이 아니고 단지 입주 시기까지 살집이 마땅치 않아 장인어른이 혼자 계시기도 하여 들어오게 된것인데 이게 2주택으로 간주되면 억울한 면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고민 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길로 1년짜리 라도 월세 집을 알아봐야하나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답이 안서네요..ㅜㅜ
혹시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정확히 알아볼수 있는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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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24/06/03 17:48
수정 아이콘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별도 세대 취급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 취득 전에 세대 분리해야 됩니다.
그냥 주소지만 분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도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결과는 차이가 없으면서 불편한 법이 사회적으로 왜 필요하냐 의문이 든다면 정상입니다.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하거나 혼인 신고하면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다주택자 관련 법은 목적도 시행방법도 개떡입니다.
파쿠만사
24/06/03 18:3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장인어른께서 65세 이상이상 이셔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누구여긴어디
24/06/03 17:59
수정 아이콘
단기로 1년짜리 라도 월세 집을 알아봐야하나 -> 알아보시고 주소 옮겨두시는게 좋겠습니다.
파쿠만사
24/06/03 18:3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4/06/03 18:05
수정 아이콘
억울한게 사실인데
다주택 관련 법 자체가 개떡같은 구조라서.......... 분리 하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단지,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파쿠만사
24/06/03 18:36
수정 아이콘
위에 적었는데 장인어른께서 65세 넘으셔서 한번 알아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김카리
24/06/04 13:16
수정 아이콘
아래 내용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 이전을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주택 취득세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시 우선 1주택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됩니다.
(종전 주택을 3년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
김카리
24/06/04 13:17
수정 아이콘
Q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 수 산정시에는 포함되지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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