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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5 19:15
다 지워도 어차피 그런거 카톡에서 다 보관하고 있고 수사 요청 하면 다 도와줍니다.
요즘 법정에서 카톡이 증거물로 사용되는 경우 꽤 많아요.
13/11/05 19:18
정확히 피해 입은 사실이 없기에 형사고소가 가능해서 처벌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슷하게 이전 아는분집에 늦은시각에 계속 찾아와서 있는걸, 현장 신고해서 경찰 출동하고 해서 현장검거식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추후 훈방처리 되었고요. 계속 누적시 접근금지처분인지 할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신변 위협이 되는 녹취나 문자,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문자들 전부 잘 가지고 있다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해보세요. 이경우 문자 및 전화도 걸면 안되는것으로 압니다. 이후 상대방이 접근하는 경우 법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세한것은 경찰서나 아니면 법률 상담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3/11/05 19:21
카톡같은 경우는 아마 데이터가 3개월까지는 저장이 이루어질거에요.
경찰에 말해서 데이터 요청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건 다른 의견이될수 있지만 가끔 본문글에 나오는 그 사장처럼 미친녀석들이 있습니다. 스토킹 하는 싸이코 같은 인간들 몇명 보았지만, 진짜 미친놈이 있는반면 반대로
13/11/06 01:44
형사법으로 처벌가능한조항은.. 이미지우셨다니.. 증거불충분 이네요..
물론 카톡내용 찾아서 증거를 증빙하실경우 변호사 사무실내방하셔서 내용에대한 증명을 받으셔야 할테고.. 법정까지 갈시 과연 증거물채택이 될까는 판사마음이니... 다른방법으론 정보통신법위반이 되는데.. 이경우엔 아마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할겁니다.. 가까운 경찰서 되도록이면 큰곳으로 내방하셔서 진정서 작성하시고 관련조항 정확히 확인하시는 부분이 빠르실거 같습니다. 저또한 수시로 전화하여 욕하고 협박하는 꼬마놈있었는데... 반성의 기미가 안보여 민사로 소송걸어서 배상금 받았습니다.. 그또한 한방법이겠네요.
13/11/06 23:35
답변 해주신 피지알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경찰서에 가서 대질심문?을 끝내고 연락 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일단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과는 1-2주 사이에 나온 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스토킹 행위를 할 시 가중 처벌이라 했으니 혹시나 앞으로도 같은 행동을 하면 그대로 대응 하려고요. 다시 한번 답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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