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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5/21 15:49:20
Name Tigris
Subject [질문]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의 불편
A는 자기 소유의 토지, 건물이 놀고 있어서 거기에 장사(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해외사업으로 인해 한 해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고 있는지라 친족(4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는 아님)인 B에게 해당 장사에 관한 모든 것을 일임하고, 발생하는 수익 또한 상당량을 B에게 배분하려고 합니다. 다만 사업자금은 기본적으로 전부 A에게서 나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등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A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B는 점장 등의 직책으로 고용계약을 하는 게 정도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 경우 A가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도 건물 리모델링, 사업자등록, 영업신고(허가), 운영 등의 과정에 무언가 어려움이 없을지 궁금하네요.



(특별히 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면 법인명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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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뇽
24/05/21 15:55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A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B는 점장 등의 직책으로 고용계약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사실상 바지사장)
다만 매출/지출 정직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 정도는 생각해두셔야...
24/05/22 10:5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역시 그게 깔끔하군요. 매출/지출 투명성 확보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꽃이나까잡숴
24/05/21 16:09
수정 아이콘
1. 4촌이내면 특관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종 세법적인 이슈(증여 등)가 무조건 해당된다는 점 참조해주시고요
2. 제일 말씀하신 거래행태에 가까운 방식은(법인이아니라면) 우선 A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B와 용역계약을 맺든지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양쪽다 수익에 대한 쉐어 자체는 가능합니다.
24/05/22 11:2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용역계약을 맺는 경우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의 차이를 알아봐야겠네요.
꽃이나까잡숴
24/05/21 16:10
수정 아이콘
추가로
그 경우 A가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도 건물 리모델링, 사업자등록, 영업신고(허가), 운영 등의 과정에 무언가 어려움이 없을지 궁금하네요.
여기에 답변을 드리면, B는 A의 대리인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위임장 작성, 개인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소요들이 계쏙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거래에서 안될 건 없어요. 좀 귀찮긴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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