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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5/21 14:24:14
Name This-Plus
Subject [질문] 아파트 월세 관련 문의
아래 글 보고 갑자기 저도 생각나서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6개월 뒤가 2년 채우는 날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같은 아파트 다른 호랑 비교해서

상당히 싸게 받고 있어서

동결은 좀 아쉽고 월세를 7만원만 올리고 싶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부동산을 가서 수수료를 주고 재계약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계약인 경우 뭔가 간이로 하는 방법이 있을지...

부알못이라 문의드려봅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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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24/05/21 14:45
수정 아이콘
딜하기 나름입니다. 임대수요 많은 지역은 임대인에게 수수료 일체 안 받는 경우도 많고 케바케라서 일반화된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해당지역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해서 이 경우 수수료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 게 원하시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NoGainNoPain
24/05/21 14:52
수정 아이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발동하면 올리지 못합니다.
흐흐님
24/05/21 14:54
수정 아이콘
묵시적 갱신으로 5%까지는 인상 가능합니다.
This-Plus
24/05/21 16:38
수정 아이콘
아하 묵시적으로도 그게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김카리
24/05/21 14:56
수정 아이콘
계약갱신청구권 발동 해도 5% 이내 가능합니다.
자주 이용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하고 이야기 해서 10만원만 주고 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연장계약)
This-Plus
24/05/21 16:3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24/05/21 15:00
수정 아이콘
부동산에 가야 하는가 아닌가의 질문이시면 계약의 법적인 효력은 중개사 끼나 안끼나 같습니다.
계약서 양식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신경쓰이면 정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 다운받으셔서 적절히 고쳐서 쓰셔도 됩니다.
다만 윗분들말씀대로 법적으로 인상이 안되는 경우는 있을수 있습니다.
This-Plus
24/05/21 16:3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인상은 좀 알아봐야겠네요~!
엘브로
24/05/21 19:43
수정 아이콘
임차인이 5프로 못 올려주겠다!
그렇게 나오면 임대인이 시세보다 훨씬 싸다고 증명해야 하더군요.
This-Plus
24/05/21 19:55
수정 아이콘
아.. 5프로 이하로도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건 아닌가보네요 ㅠ
갤럭시S24
24/05/21 2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7만원 인상이면 원룸같은데 계약 갱신비는 부동산비 얼마 안냅니다. 5-10만원 수준. 만약 2년이 첫 계약 종료인 경우 임차인은 2년 연장요구 가능하며 이때 최대 5% 추계를 임대인(글쓴이)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임대인이 하긴 하지만... 그거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4년차가 끝나면 퇴거 요청 가능하거나 아니면 시세 가격으로 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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