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5/21 14:24:14
Name This-Plus
Subject [질문] 아파트 월세 관련 문의
아래 글 보고 갑자기 저도 생각나서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6개월 뒤가 2년 채우는 날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같은 아파트 다른 호랑 비교해서

상당히 싸게 받고 있어서

동결은 좀 아쉽고 월세를 7만원만 올리고 싶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부동산을 가서 수수료를 주고 재계약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계약인 경우 뭔가 간이로 하는 방법이 있을지...

부알못이라 문의드려봅니다ㅠㅜ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몽키매직
24/05/21 14:45
수정 아이콘
딜하기 나름입니다. 임대수요 많은 지역은 임대인에게 수수료 일체 안 받는 경우도 많고 케바케라서 일반화된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해당지역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해서 이 경우 수수료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 게 원하시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NoGainNoPain
24/05/21 14:52
수정 아이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발동하면 올리지 못합니다.
흐흐님
24/05/21 14:54
수정 아이콘
묵시적 갱신으로 5%까지는 인상 가능합니다.
This-Plus
24/05/21 16:38
수정 아이콘
아하 묵시적으로도 그게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김카리
24/05/21 14:56
수정 아이콘
계약갱신청구권 발동 해도 5% 이내 가능합니다.
자주 이용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하고 이야기 해서 10만원만 주고 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연장계약)
This-Plus
24/05/21 16:3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24/05/21 15:00
수정 아이콘
부동산에 가야 하는가 아닌가의 질문이시면 계약의 법적인 효력은 중개사 끼나 안끼나 같습니다.
계약서 양식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신경쓰이면 정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 다운받으셔서 적절히 고쳐서 쓰셔도 됩니다.
다만 윗분들말씀대로 법적으로 인상이 안되는 경우는 있을수 있습니다.
This-Plus
24/05/21 16:3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인상은 좀 알아봐야겠네요~!
엘브로
24/05/21 19:43
수정 아이콘
임차인이 5프로 못 올려주겠다!
그렇게 나오면 임대인이 시세보다 훨씬 싸다고 증명해야 하더군요.
This-Plus
24/05/21 19:55
수정 아이콘
아.. 5프로 이하로도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건 아닌가보네요 ㅠ
갤럭시S24
24/05/21 2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7만원 인상이면 원룸같은데 계약 갱신비는 부동산비 얼마 안냅니다. 5-10만원 수준. 만약 2년이 첫 계약 종료인 경우 임차인은 2년 연장요구 가능하며 이때 최대 5% 추계를 임대인(글쓴이)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임대인이 하긴 하지만... 그거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4년차가 끝나면 퇴거 요청 가능하거나 아니면 시세 가격으로 요구가 가능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7720 [질문] 이 주방기구 어떻게 쓰는건가요? [7] 별소민2593 24/09/01 2593
177719 [질문] 중고 리퍼폰 사는데 다음 정보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 안녕!곤2316 24/09/01 2316
177718 [질문] 어르신들에게 유명한 위스키 추천 부탁드립니다 [21] 시무룩3916 24/09/01 3916
177717 [질문] 화장실 냄새 원인이..? [10] 아스날2066 24/09/01 2066
177716 [질문] 서울 육사시미 잘 나오는 국밥집 추천부탁드립니다 [2] ZAKU1642 24/09/01 1642
177715 [질문]  isa와 irp에 넣을 수 있는 상품 중 sgov(미국채단기채etf)같은건 없을까요? [2] Chandler1501 24/09/01 1501
177714 [질문] 사운드 블라스터 질문 [1] 큐브큐브1198 24/09/01 1198
177713 [질문] 이번 LCK 결승 뷰잉파티 안하나요.....???? [3] 귀파기장인2001 24/09/01 2001
177712 [질문] 데이터 필요없는 모바일 게임 있을까요? [7] 레너블1963 24/09/01 1963
177711 [질문] 미국 기업 RSU는 어떤식으로 운용되나요.? [3] 하아아아암3311 24/09/01 3311
177710 [질문]  PCIe 4.0슬롯에 m.2 ssd를 꼽아도 될까요 [4] moonland2311 24/09/01 2311
177709 [질문] [홈시네마]빔프로젝터+5.1채널스피커 추천부탁드려요 [3] 불대가리2202 24/08/31 2202
177708 [질문] 자취방에서 나는 물 썩은 냄새 [11] 욱상이3548 24/08/31 3548
177707 [질문] 옛날에쓰던 하드디스크에서 사진만옮길수있을까요? [10] 천우희3025 24/08/31 3025
177706 [질문] 신차고민 (가솔린 2.5 vs .3.5 ) [16] 똥꼬쪼으기3446 24/08/31 3446
177705 [질문] 허준 드라마에서 보면 허준이 정1품 벼슬(명칭:보국숭록대부)까지 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7] 잘가라장동건2656 24/08/31 2656
177704 [질문] 게이밍 PC 견적 의견 부탁드립니다 [13] 바꿔2304 24/08/31 2304
177703 [질문] 독일 통합과 벨 에포크 시대 관련 문의 [2] 알로라나옹1713 24/08/31 1713
177702 [질문] 아내가 운전할 SUV 추천해주세요 [20] 삭제됨2906 24/08/31 2906
177701 [질문] 긴급여권으로 인천->태국->베트남->인천 이렇게 올 수 있나요? [8] 나를찾아서3098 24/08/31 3098
177700 [질문] PC용 조이패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8] 김경호2448 24/08/31 2448
177699 [질문] 요즘 한국 기업들 근무환경 어떤가요? [11] 김택산3045 24/08/30 3045
177698 [질문] 차량 구매질문 벤츠 중고 vs 싼타페 신형 [32] PGR3482 24/08/30 348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