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5/09 15:58:47
Name 하만
Subject [질문] 버팀목전세자금 만기 전 이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수정됨)
지금 혼자서 원룸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동생과 자금을 합쳐서 큰집을 얻어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사 가려는 집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한도에서 4000만원 초과 되는 상황입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했더니 한도가 넘기 때문에 버팀목은 유지 못한다라고 이야기 하고
은행 고객센터 상담사는 목적물 변경 신청 후 이사를 하고
대출 연장할 때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없다면
지금 대출을 이용해서 이사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사분 말처럼 기존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여 이사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은행 창구 상담하셨던 직원분께 연락 받았는데 고객센터 상담사분 말이 맞다고 하십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jjohny=쿠마
24/05/09 16:18
수정 아이콘
답변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쪽에도 문의해보셔요.
은행보다는 그쪽이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24/05/09 16:19
수정 아이콘
아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24/05/09 16: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신 "한도"가 버팀목 대출 대상 주택 요건에 명시된 한도인지, 대출 가능한 금액 한도인지
설명해주신 부분이 좀 모호해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용하시고 계신 버팀목 대출이 일반 버팀목인지 청년 버팀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 버팀목으로 가정했을 때
대출 대상 주택 요건은 보증금 3억 이하의 집이고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80%, 최대 2억까지 라고 하네요.

따라서 만약 보증금이 3억 이상이면 대출 대상 주택 요건을 초과하므로 버팀목 대출이 불가하고
보증금이 2억5천만원 이상, 3억 이하면 대출은 가능하나 2억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사가실 집에 대출이 불가능한 사유(ex : 불법확장)가 있거나, 위의 대출 대상 주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목적물 변경 및 대출 한도까지 증액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5/09 16:53
수정 아이콘
버팀목 대출 대상 주택 요건에 명시된 한도입니다.
은행 창구 상담하셨던 직원 분도 다시 연락 왔는데 고객센터 상담사분 말이 맞다고 하시네요.
증액을 하면 불가능하고 증액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6459 [질문] 계란 유통기한 잘 지키면서 드시나요? [12] 라리2117 24/05/29 2117
176458 [삭제예정] 사무실에 덩치가 크신분이 오셨습니다. 여름철문제 [32] 윤석열3331 24/05/29 3331
176456 [질문] 데스크탑 견적 요청 드립니다 [8] 키작은나무1051 24/05/29 1051
176455 [질문] 요즘 sns에서 많이 보이는 모발이식 광고 질문이요! [2] 여포819 24/05/29 819
176454 [질문] 22개월 아기가 화를 낼때 분노(?)를 합니다. [23] 카즈하2382 24/05/29 2382
176453 [질문] 전세대출 개념이 궁금합니다. [16] 수지짜응1532 24/05/29 1532
176452 [질문] 라오스 여행 갑니다. [2] BISANG800 24/05/29 800
176451 [질문] 경력 없는 사회과학 박사 수료생(혹은 중도포기생?)에게 맞는 일자리 옵션이 있을까요? [12] 휵스1211 24/05/29 1211
176449 [질문] 슬랙, 디스코드 등 알림이 잘 안오는 문제 [4] 붕붕붕1071 24/05/29 1071
176448 [질문] 온라인으로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는데 발권 안된 상태에서 수수료없이 취소 가능한가요? [6] 씨드레곤2075 24/05/28 2075
176447 [질문] 헬스 고수님들 봐주세요 [20] 젤리롤2520 24/05/28 2520
176446 [질문] 데스크탑에 무선랜 기능이 없으면, 무선랜카드 USB 타입 꽂으면 되나요? [7] LG의심장박용택2100 24/05/28 2100
176445 [질문] 6월중순 동남아 여행 [4] 오타니1911 24/05/28 1911
176444 [질문] 이삿날 보증금 입금 문제 [6] 1686 24/05/28 1686
176443 [질문] 조모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문의 [2] Cherish912 24/05/28 912
176442 [질문] 석촌호수, 송리단길 디저트 카페 추천부탁드립니다. [4] 쿨럭810 24/05/28 810
176441 [질문] 컴견적 이륙대기중입니다. 이륙승인 바랍니다~ [10] 쏘군1202 24/05/28 1202
176440 [질문] 갤럭시 음성인식 잘 되나요? [7] 투명인간1156 24/05/28 1156
176439 [질문] 재활 소견서 병원마다 다를까요? [5] 정공법1184 24/05/28 1184
176438 [질문] 홈택스에 등록된 부양가족 정보를 삭제 할 수 있나요?? [1] 원스1221 24/05/28 1221
176437 [질문] 스벅 기프티콘 받고, 간단한 인터뷰해주실 40-59 계실까요? [18] 넛츠1745 24/05/28 1745
176436 [질문] 경제(?) 기본서 추천부탁드립니다. [6] Aiurr1025 24/05/28 1025
176435 [질문] 여행제외)1달의 시간이 생겼는데 뭐를 해야할까요? [27] 빵떡유나1439 24/05/28 143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