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5/05 12:56:04
Name 좋습니다
Subject [질문] 전입신고불가 월세
출퇴근이 힘들어 회사근처에  월룸이나 투룸을 알아보는데
컨디션대비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나온 집들이 좀 있더라구요.
3000/60 만원 정도!!
근데 세금문제로 전입신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사업자라 전입신고 안되는 경우는 봤는데
세금때문에 전입신고 안된다는 경우는 처음들어봐서요.
해당 부동산에 비슷한 매물이 많아서 혹시 하고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스포츠클럽
24/05/05 13:00
수정 아이콘
주거용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매물 내놓는거라 그럴겁니다
전입하는순간 각종 혜택받은 세금 뱉어야되서
좋습니다
24/05/05 13:01
수정 아이콘
그런줄 알았는데 주거용이라고 하더라구요
서귀포스포츠클럽
24/05/05 13:04
수정 아이콘
그러면 주인 거주 조건으로 담보대출 받은거 아닐까요? 세금은 아니긴한데
좋습니다
24/05/05 13:33
수정 아이콘
원룸도 거주조건 담보대출이 있나요??
소유주가 같은것으로 추정되는 비슷한 물건이 많은거 보면 그런건 아닌거 같아요ㅠㅠ
24/05/05 13:05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 안되면 나중에 많은 불합리한 일들을 겪을 수 있으니 왠만하면 비추합니다
좋습니다
24/05/05 14:00
수정 아이콘
역시 싸고 좋은집은 없는 건가요.
24/05/05 13:28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 안되면 전세권 등기라도 해달라고 하세요.
좋습니다
24/05/05 13:57
수정 아이콘
월세도 전세권 등기가 되나요??
24/05/05 14:38
수정 아이콘
보증금 3천이라도 전세 등기 하시라는거죠. 전세보증금이야 싸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건 아니니까요.
아니면 저당권등기도 좋겠네요.
선순위 담보권이 얼마나 있는지, 담보가치는 충분한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맘이 놓이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지말고 다른집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24/05/05 19:08
수정 아이콘
그러는게 좋을거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몽키매직
24/05/05 21:11
수정 아이콘
전세권 설정은 임대 형태로서의 '전세'와 다른 의미의 단어이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를 상당히 위임 받는 게 전세권 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세권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매물을 다시 임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임대하는 경우나, 건물을 통채로 전세권 설정해서 임차인에게 건물 임대업을 맡기는 경우 같은 목적으로 있는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전입신고를 안해도 대항력이 확보가 되는 장점이 있긴 한데, 전입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전세권 설정 안된다고 할 가능성 높고, 전세권 설정도 돈이 드는 일입니다.
RedDragon
24/05/05 13:32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에 월세 낸거 12퍼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저 조건이면 그거도 안되겠네요.
전입신고 안되면 저도 비추합니다.
좋습니다
24/05/05 13:57
수정 아이콘
제 명의로 아파트랑 오피스텔(주거용)있는데 월세 연말정산 될까요???
되면 엄청 큰거 같은데..
RedDragon
24/05/05 15:32
수정 아이콘
아 그럼 안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ㅜ
이오니
24/05/05 13:41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도 안되는데 보증금 500 넘어가면....
좋습니다
24/05/05 14:01
수정 아이콘
보증금이 월세치고는 좀 쌘편이라...
비오는일요일
24/05/05 13:50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 안되면 하지마세요.
그것도 세금문제?....
좋습니다
24/05/05 14:02
수정 아이콘
근데 궁금한게 전입신고 안한 상태에서 경매넘어가거나 하면
보증금 돌려받지는 못 하더라라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 집에서 안나갈 수는 있지 않나요??
한국안망했으면
24/05/05 14:05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보증금 낮은데로 가셔야
몽키매직
24/05/05 14:00
수정 아이콘
대항력 포기하라는 건데 똥매물이죠. 보증금을 받지 말던가
좋습니다
24/05/05 14:02
수정 아이콘
근데 궁금한게 전입신고 안한 상태에서 경매넘어가거나 하면
보증금 돌려받지는 못 하더라라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 집에서 안나갈 수는 있지 않나요??
몽키매직
24/05/05 16:03
수정 아이콘
경매 넘어가면 우선순위로 변제되고 나에게 남는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 나가고 버티는 방법도 있는데 집에서 나가있을 때 짐 빼버리는 방법도 있죠.
그 정도 싸움까지 가지 마세요...
좋습니다
24/05/05 19:09
수정 아이콘
안전하게 가는게 좋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분쇄기
24/05/05 14:05
수정 아이콘
전 보증금 몇백짜리도 전입신고 못하면 안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24/05/05 19:11
수정 아이콘
그러는게 좋을거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VictoryFood
24/05/05 14:30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 불가면 고시원이라고 보고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야죠.
좋습니다
24/05/05 19:13
수정 아이콘
사실 건물에 문제만 없으면 전입신고야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해당 부동산에 비슷한 매물이 많아서 무슨 신종 사긴가?? 싶기도 하고 궁금해서요
24/05/05 15:41
수정 아이콘
보증금이 월세 50개월친데 저는 안 합니다
좋습니다
24/05/05 19:14
수정 아이콘
그러는게 좋을거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자크
24/05/05 15:58
수정 아이콘
강남같이 직장 근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요
좋습니다
24/05/05 19:10
수정 아이콘
저도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서 주택임대는 전입가능 일반임대는 전입불가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건물은 일반 빌라?? 이런 건물이더라구요
건물자체도 상가나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택으로 되어 있구요
조금 특이한 경우 같아서요
24/05/05 17:16
수정 아이콘
세금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내놓는거니 그에 동의하면 하고 아니면 안하는거죠.
정상적인 경우를 원하면 정상적인 시세의 가격을 지불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24/05/05 19:16
수정 아이콘
세금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어본건데
24/05/05 20:18
수정 아이콘
한놈만 걸려라 같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7285 [질문] 지역 토박이들만 알법한 지명 있을까요? [27] backtoback4139 24/07/28 4139
177284 [질문] 요즘도 인터넷바둑 두는 곳은 하나뿐인가요 [2] 환상회랑3648 24/07/28 3648
177283 [질문] 조건있음) 술안주 추천 부탁드립니다. [13] 빵떡유나3644 24/07/28 3644
177282 [질문] 라이젠7700 CPU쿨러 추천 좀 해주세요 [8] 렌야2655 24/07/28 2655
177281 [질문] 맥북처럼 발열없고 조용한 노트북이 있을까요? [7] 마인부우3060 24/07/28 3060
177280 [질문] (수정) 하스스톤 돌냥덱 참고할만한게 있을까요? [15] 너부리야놀자3969 24/07/28 3969
177279 [질문] 법인 인감 이미지를 넷상에 공개하면 따르는 위험이 있을까요? [7] 삭제됨4695 24/07/27 4695
177278 [질문] 수학 질문입니다. [23] 카키스4484 24/07/27 4484
177276 [질문] 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호호할머니국밥4846 24/07/27 4846
177275 [질문] 야구감독만 유니폼 입는 이유? [5] 월터화이트5271 24/07/27 5271
177274 [질문] 롤 무한 재접속 현상 [1] hiho3529 24/07/27 3529
177273 [질문] 신차 출고 후 선팅/블박 외 해야할 것 있을까요 [20] 아웃라이어3705 24/07/27 3705
177272 [질문] 황성빈선수의 인기몰이는 어느정도인가요? [11] 내우편함안에4378 24/07/27 4378
177271 [질문] 강릉가면 꼭 먹어야 하는 것 추천 부탁드립니다. [19] Grundia5565 24/07/26 5565
177270 [질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전 닉네임을 알 수 있나요? [9] 짐바르도4935 24/07/26 4935
177269 [질문] 디아블로4 4시즌 끝무렵에 질문 드립니다. [3] 자가타이칸4135 24/07/26 4135
177268 [질문] 8월 중순 부모님 1박 호텔 예약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4] 날굴~4347 24/07/26 4347
177267 [질문] 수원역 1호선 질문입니다 [4] 월터화이트4085 24/07/26 4085
177266 [질문] 그램 360 vs 서피스 프로 11 여러분의 선택은? [18] 카즈하3388 24/07/26 3388
177265 [질문] 9월 초 하나투어 예약 그대로 둬도 되겠죠? [5] Alfine3005 24/07/26 3005
177264 [질문] 7-10만원급 와인 질문입니다 [11] Lord Be Goja2665 24/07/26 2665
177263 [질문] 티몬사태 숙소 환불금은 못받게 될까요? [3] 늘새로워3069 24/07/26 3069
177262 [질문] 모바일티머니 앱하고 삼성페이 교통카드 별개인가요? [7] 앗흥3004 24/07/26 300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