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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9 23:54
제가 법조인은 아닌지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무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1. 사업용 계좌는 아닌가요? 사업용 계좌(https://finsupport.naver.com/contentsGuide/1008)라면 명의가 B라고 하더라도 동업 관계에서 정당하게 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개인정보 침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2. 사업용 계좌가 아닐 경우, B 몰래 계좌번호와 비번, 인증서 등을 탈취하여 조회를 했다면 침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개인계좌라 하더라도 해당 계좌로 회사 비용을 같이 관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A와 B가 합의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열람 권리를 A도 가지고 있었다면 침해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24/04/30 10:06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업용 계좌는 아닌 것 같고, 원래 B가 A에게 계좌를 관리하라고 일임했습니다. (회계 경리)
열람권리를 가지고 있고, 소장에 직접 기입한 부분도 동업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인물끼리의 금전거래만 나와있긴 한데, 횡령 부분은 당연히 사적인 사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여러모로 다퉈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써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24/04/30 10:08
물론입니다. 제가 여기에 올린 이유는, PGR에 변호사분들 등 법조인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한마디라도 얻을수 있을까 조금은 절박한 마음에 올리긴했습니다. 답변 주신 분이 변호사시면 수임까지는 제가 결정할게 아니니 몰라도 자문 구해보라고 직접 방문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컨택하려 했거든요. 요새 흔히 쓰는 플랫폼은 조금 신뢰가 안가서.. 하여간에 전문가의 고견을 쉽게 생각한 부분은 아니라는 변명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24/04/30 09:15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될 듯 한데요.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것인데, A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된다면, 그 수사관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교사나 공동정범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쟁점은 소위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니, 지금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수사관이 좀 더 자세한 내역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할 자료(녹취, 진술서 등)를 확보하셔야 할 것이고, 저 자료만 확보되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적으신 글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 하의 판단이고, 전문적인 상담은 따로 받아 보셔야 합니다.
24/04/30 10:48
위에 인용하신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에서 뉴스레터를 하나 작성한 것이 있네요.
.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1970 . 뉴스레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개인정보임이 명백한 CCTV동영상이 있었던 점을 일단 짚어야겠고요. (CCTV의 동영상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 가목의 개인정보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그런데 계좌거래내역이라? 글쎄요....???) 대법원에서도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쉽게 이야기하면 법적 질서가 인정하는 정당한 행위로 무죄)될 가능성은 열어둔 판결입니다. 저는 문제의 B의 은행거래내역, 그것도 동업하던 6인이 사업을 위하여 공동 출자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계좌였다면, 사실 그 내역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논지 자체가 심대한 무리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 (사실 B의 변호사가 역고소 가시죠.. 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을 들면서 수임료 더 받으려 했다... 는 의심이 들기는 하네요.) . 물론, 문제의 B계좌를 위와 같이 이용하기로 B와 다른 동업자들이 합의했었다는 증거는 있어야겠지요. 그게 없다면 문제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24/05/01 00:26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가 딱 법없이도 살 사람의 스탠다드 같은 캐릭터라, 이번사건을 참 많이 힘들어하네요. 저도,, 동업에 활용된 계좌의 거래내역이 개인정보라는 주장이 잘 안와닿아서 전문가분들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는데, 말씀주시니 힘이 났습니다. 물론 대응 전에 전문적인 자문이나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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