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29 04:29:23
Name 기술적트레이더
Subject [질문] 혼인신고 후 1년미만인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집사람이 200정도
제가 3500정도 벌고 있습니다.
용돈으로 250씩 주고 있고 카드는 제 카드를 씁니다.

결혼시 집은 제가 해왔고 집사람이 1000정도 세간살림 해왔어요.
혹시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같은건 어떻게 되나요?
위책배우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집사람이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 제가 따로 돈을 챙겨주려하는데 이런 부분도 협의가 필요한건지 변호사가 필요한건지 궁금해요.

시댁과의 갈등이 심해서 보고 있기 힘드네요
인생참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방구차야
24/04/29 08:25
수정 아이콘
10년미만이면 집같은 재산기여분은 없을겁니다. 자세한건 변호사를 통해서..
갤럭시S24
24/04/29 08: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3500 벌어오는 남편이랑 살면서 시댁과 갈등이라니 ...
재산 분할은 재산형성 기여에 별다른 기여가 안될거 같아서 문제될거 없어보입니다. 변호사한테 맡기면 알아서 다 해줄겁니다.
Far Niente
24/04/29 18:08
수정 아이콘
와우... 사고방식 덜덜
갤럭시S24
24/04/30 19:00
수정 아이콘
제가 무슨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통찰하셨길래 그리 덜덜 거리십니까?
몸 건강하셔야죠 요새 환절기라 그런가 크크
Far Niente
24/04/30 21:04
수정 아이콘
첫줄이 레전드라 흠칫했는데 말씀대로 건강에 유의하긴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24/04/29 09:29
수정 아이콘
이혼관련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4/04/29 09:31
수정 아이콘
'인생참' 3글자에 여러가지가 느껴지네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덴드로븀
24/04/29 09:31
수정 아이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호루라기장인
24/04/29 09:45
수정 아이콘
사랑한다면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최소 이삼십년 따로 살던 사람들이 같이 살려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한번 잘 해결하려고 버텨보세요. 아직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셔 보입니다.
돔페리뇽
24/04/29 09:52
수정 아이콘
결심을 내리셨다면 2세 생기기 전에 빨리 하세요..
24/04/29 10:13
수정 아이콘
두분 다 이혼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원만히 합의 하시면 유책여부 관계없이
변호사 따로 필요없습니다. 글쓴분 같이 경제력 격차가 크고 아이가 없으면 더 쉽구요.

아이가 있어서 양육권 분쟁이 생기거나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나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는경우에 이혼 소송을 해야하고 이땐 변호사가 필요하죠.

제가볼적엔 글쓴분같은 경우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까지 필요한가 싶네요.
완성형폭풍저그
24/04/29 10:30
수정 아이콘
귀책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챙겨줄만큼 아내에 대한 사랑? 정? 도 있는 편이고, 이혼의 이유가 시댁식구와의 갈등이라면 글쓴이가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저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언드려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4/04/29 10: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제생각으로는... 벌이차이도 있고, 결혼할때 해온것도 1천만원이고, 1년밖에 안되었고..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했다면은, 특별히 변호사가 필요한가 싶네요.. .. 어차피 재산분할은.. 기여분이 1년밖에 안되면 거의 없을 것같은데..
(집값 절반 이런거야, 애도 있고 내조하고 10년이상 살고.. 그래도 요새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절반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케이스는 그런게 아니니..)

좀 챙겨주시려고 한다고 하시니.. 1억언더에서 충분히 재산주고 끝나면 될것같으네요.. (사실 소송가면 그것도 과하지만, 걍 변호사비 쓰느니 챙겨주신다는 개념이면.. )
24/04/29 10:42
수정 아이콘
변호사 하고 짧게 상담하시고 (절차/실무만 잘 챙기시고)
능력이 되신다면 무조건 원하는 액수나 법률로 정한 액수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챙겨서 보내셔요.
샤한샤
24/04/29 10:52
수정 아이콘
주변 사례들을 보면 이혼 준비하다가 왜그러는지 정말 이해는 안가지만 애를 많이 가지던데
절대 조심하시길..
43년신혼1년
24/04/29 11:16
수정 아이콘
음...결혼하셨으면 친가쪽과 절연하더라도 아내분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https://blog.naver.com/ywoolaw1/221838642613
시댁쪽의 정신적 폭력 등이 이혼사유가 된다면 시댁에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분이서 합의이혼을 하시는거라면 변호사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친가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시는거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친가쪽에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움 그 뒤
24/04/29 14:33
수정 아이콘
저는 지금 결혼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와이프와 저희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딱히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제 어머니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생긴 문제여서 저는 일방적으로 제 와이프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좀 울리기도 했구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니 어머니의 기대치도 낮아지고 애를 안겨드렸더니 우리 애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럭저럭 사이가 괜찮아졌고,
지금은 오히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혼해라, 무조건 와이프 편 들어라 라는 것보다는 트레이더 님이 봤을 때 이혼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맘 굳게 먹고 와이프 편드는게 나을지를 판단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트레이더
24/04/29 15:03
수정 아이콘
다들 답변감사합니다
원시제
24/04/29 16:21
수정 아이콘
재판상 이혼하실게 아니라 협의이혼하실거면
어차피 두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거니 챙겨주면 되는거고,
(물론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하실 경우에도 내가 더 챙겨주고 싶다면 그런 내용으로 조정하거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주거나 적게 주려는게 복잡하지 딱히 문제될건 없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간단한 상담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wish buRn
24/05/01 19:34
수정 아이콘
결혼전 특유재산은 분할없을꺼고
결혼후 형성재산은 반/반이겠죠.
변호사만나세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7603 [질문] 통신사 전용폰(퀀텀 5)구매 질문입니다. [2] 수금지화목토천해2843 24/08/23 2843
177602 [질문] 해외 여행 중 국내 통화 관련 질문입니다. [10] 실버벨2675 24/08/23 2675
177601 [질문] 조선시대 후계자 문제중에 적장자인 영창대군이 광해군한테 후계자 자리에서 밀린 이유가 뭐 때문에 밀린건가요?? [19] 잘가라장동건3464 24/08/23 3464
177600 [질문] 웹툰 [지배] 볼 수 있는 곳? [2] 아침2628 24/08/23 2628
177599 [질문] ewc 철권8 경기보다가 궁금한점 [3] 머여내놔요2494 24/08/23 2494
177598 [질문] 어머니가 자꾸 기침을 하시는데 [22] 형리3638 24/08/23 3638
177597 [질문] 유심칩 변경 질문 [7] 소금물2672 24/08/23 2672
177596 [질문] 오락실에 있던 청기백기 게임 해피시티2097 24/08/23 2097
177595 [질문] 3dio ASMR 추천 부탁드립니다. This-Plus1900 24/08/23 1900
177594 [질문] [애니알못]아스카 소류? 시카나미?? 시리즈 여러개 나오면서 바뀐건가요? [6] 1등급 저지방 우유2777 24/08/22 2777
177593 [질문]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딴다고 하면 대부분 뉴욕주 변호사인지요...? [13] nexon3749 24/08/22 3749
177592 [질문] pgr분들은 구독형 서비스 몇 개 이용하고 계신가요? [30] 아엠포유2700 24/08/22 2700
177591 [질문] 스텔라 블레이드 vs 검은신화:오공 [6] deadbody3659 24/08/22 3659
177590 [질문] 사무실 이사가는데 이사 및 렌탈 비용 팁 있나요? [5] Miwon2473 24/08/22 2473
177589 [질문] 유튜브 구독자 추이가 수상한데 돈으로 산 걸까요? [8] 앗흥3588 24/08/22 3588
177588 [질문] 티빙 구독중에 네이버 플러스로 이어서 볼 수 있나요?? 콩순이2119 24/08/22 2119
177587 [질문] 연도를 걸쳐 근무했을 때 최저임금 계산 [2] Equalright2553 24/08/22 2553
177586 [질문] PDF파일의 일부 페이지만 인쇄할 때 꼼수가 있을까요 [12] 츠라빈스카야2414 24/08/22 2414
177585 [질문] 근 20년만의 TV 구매 너무 어렵네요. [31] Dr.박부장3028 24/08/22 3028
177584 [질문] 회사 책상 삼면 가림막 최대한 저렴한 방식이 뭘까요 [3] 앗흥2032 24/08/22 2032
177583 [질문] 세계대학랭킹 영국대학 거품인가요? [15] 떡국떡2582 24/08/22 2582
177581 [질문] 부모님 주방에 냉풍기를 놓아 드리려고 합니다. [10] 시지프스2050 24/08/22 2050
177580 [질문] 인터넷으로 명품 구입 믿을만 한지 궁금합니다 [11] 앙몬드2491 24/08/22 249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