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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7 12:50
내용증명 보내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위에 설명 들으신대로 이미 설정되면 세입자 받기가 매우 어려워지긴 하는데, 반대로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집주인이 빨리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협조적이라면 기다려보든지 하지, 제대로 연락도 안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24/04/27 12:58
등기 들어가고 소송가면 이자 12%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이 보증금이 매우 작아서 현 전세 뺄 필요 없으면 굳이 대출연장하면서 이자 낼 필요 없겠죠. 즉 돈이 묶여있어도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임차권 등기하고 잊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망하지 않는 한에서요.
24/04/27 13:20
감사합니다. 사실 청년주택 보증금이 작다곤 해도, 보증금 높이고 임대료 낮추는 식으로 하니 4천은 되더라구요. 다행히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문제는 현 전세금에 대출금이 1억정도 있어서 그에 대한 월이자가 20만원 정도 나갑니다 ㅠ 그것도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요..?
24/04/27 13:32
일단 소송해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반환소송할때 특별비용 청구 해야 할 것 같네요. 다만 미리 임차권 설정하면서 내용증명 등을 보내서 대출이자도 내고 있다는 식으로 손해를 인지시켜야 합니다. 소송 할거면 직접 하기보단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24/04/27 15:36
1 ~2 정도로 하시고, 임차권 등기 설정되면 짐빼서 청년주책으로 이사가세요. 2억이 당장 꼭 있어야하는게 아니라면 이게 최선이고, 꼭 있어야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2억을 통용해보세요. 3번은 그냥 기도메타고 아무 것도 안하는겁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 및 반환 소송하게 되면 법정이자 /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4/04/27 15:58
감사합니다. 2억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3번은 뭔가 소송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회피하려는 선택지 같다고 생각드네요. 기도메타.. 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24/04/30 11:24
한국법은 대놓고 세입자 편입니다. 그걸 이용을 해야 효과가 있죠.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트롤링 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 트롤도 집주인 보다 세입자가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보다 현금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밸런스가 확 기울지 않는 것 뿐입니다. 세입자가 현금이 많고 집주인은 현금이 부족하다, 하면 작정하고 집주인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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