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24 14:22:38
Name 콘칩콘치즈
Subject [질문] 아이명의 통장에서 아이 학원비 이체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이름의 통장을 만들어 1500만원가량을 증여했고 증여세신고를 마쳤습니다.

원래계획은 아이가 성인이될때까지 그냥 둘 생각이었으나...아이가 크면서 학원비 지출을 많이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 통장에서 돈을 빼서 제 통장으로 옮기면 당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텐데요. 학원으로 바로 송금해도 뭔가 신고를 해야할까요?

경험이나 지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플토의부활乃
24/04/24 16:41
수정 아이콘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콘칩콘치즈
24/04/24 16:4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0년 2천만원인데, 증여이후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요...
타츠야
24/04/24 17:15
수정 아이콘
아이 계좌에서 다시 옮기는 것이니 수증자와 증여자가 바뀌니 증여 면제한도는 두 개가 별개 아닌가요?
콘칩콘치즈
24/04/25 09:09
수정 아이콘
아하 감사합니다!
24/04/24 17:02
수정 아이콘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러운데
지돈 지 학원비에 쓰는걸로 태클이 걸릴까 싶습니다.
콘칩콘치즈
24/04/24 18:4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절대불멸마수
24/04/24 17:05
수정 아이콘
1.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 과세입니다.
콘칩콘치즈님이 콘칩콘치즈주니어에게 준 1500만원은 증여가 끝났습니다.
콘칩콘치즈주니어가 콘칩콘치즈님에게 100만원을 다시 준다면, 이는 별개의 증여거래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때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요약하면, 절대 증여로 과세될 우려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주니어가 다니는 학원비를 주니어가 직접 내는 것은, 어느 관점으로 봐도 부모에대한 증여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24/04/24 18:26
수정 아이콘
문득 궁금해졌는데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않는 생활비가 한달기준 얼마정도인가요?

당사자의 소득수준같은거에 따라 고무줄인지 아니면 적당한 가이드라인같은게 있는지 궁금해요
절대불멸마수
24/04/24 20:28
수정 아이콘
고무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을 깊게 알고 업무해본것은 아니라서 더 자세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콘칩콘치즈
24/04/24 18:4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6045 [질문] 랜덤 뽑기 확률을 여쭤봅니다. [5] brpfebjfi2762 24/05/02 2762
176044 [질문] 90년대 중후반 노래를 찾는데요. [3] 탈모인 베지터2909 24/05/02 2909
176043 [질문] 파일(PDF) 연결 프로그램 변경 [6] Part.32691 24/05/02 2691
176042 [질문] 짜치다 짜친다 이거 무슨뜻인가요 [47] 란팡4976 24/05/02 4976
176041 [질문] 여름휴가로 휴양지로 가려고 하는데 추천 부탁드려요 [2] 생힝2685 24/05/02 2685
176040 [질문] 푸켓은 10월 중순이 좋을까요 11월 초가 좋을까요? [5] 귀여운호랑이2453 24/05/02 2453
176039 [질문] 페르소나5 / 파판7 리메이크 인터그레이드 질문이에요! [11] 골드쉽2682 24/05/02 2682
176038 [질문] 일본 물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 [17] 깔끔하게3653 24/05/01 3653
176037 [질문] 신발 사이즈조절용 미세깔창 같은거 없을까요 [4] 스핔스핔2772 24/05/01 2772
176036 [질문] iptime공유기에서 지원해주는 간이 nas어떤가요? [3] 키토2801 24/05/01 2801
176035 [질문] 정부 지출 중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VictoryFood2517 24/05/01 2517
176034 [질문] 사람 얼굴 자동으로 인식해서 블러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기다리다2371 24/05/01 2371
176033 [질문] 골프 컨시드 관련 질문입니다 [4] 니체2197 24/05/01 2197
176032 [질문] 와이파이가 컴퓨터는 되는데 폰은 안됩니다. [3] 찬가(PGR21)2195 24/05/01 2195
176031 [질문] 피처폰 사용하시는분 계실까요? [2] 제논1979 24/05/01 1979
176030 [질문] 이건 무슨 아이콘일까요 ? (PC관련) [2] 이동파2486 24/05/01 2486
176029 [질문] 소수점을 쉼표로 표기하는 나라에서는 문장의 쉼 표시와 마침 표시를 어떻게 표기하나요? [1] Pygmalion2255 24/05/01 2255
176028 [질문] 이유없이 혐오감드는 사람 왜그럴까요? [18] 회개한가인3354 24/05/01 3354
176027 [질문] 닌텐도 스위치를 사려고 합니다. [6] 휴울2442 24/05/01 2442
176026 [질문] 에이리언4 엔딩 질문(스포유) [4] 틀림과 다름1939 24/05/01 1939
176025 [질문] 백일된 아기하고 뭐하고 놀아야 되나요? [10] 인생을살아주세요3504 24/05/01 3504
176024 [질문] 자동차 일방과실 사고도 할증이 되나요? [7] interconnect2510 24/05/01 2510
176023 [질문] 상하로 듀얼모니터 쓰시는분 계신가요? [4] 스물다섯대째뺨2522 24/05/01 252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