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24 14:22:38
Name 콘칩콘치즈
Subject [질문] 아이명의 통장에서 아이 학원비 이체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이름의 통장을 만들어 1500만원가량을 증여했고 증여세신고를 마쳤습니다.

원래계획은 아이가 성인이될때까지 그냥 둘 생각이었으나...아이가 크면서 학원비 지출을 많이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 통장에서 돈을 빼서 제 통장으로 옮기면 당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텐데요. 학원으로 바로 송금해도 뭔가 신고를 해야할까요?

경험이나 지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플토의부활乃
24/04/24 16:41
수정 아이콘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콘칩콘치즈
24/04/24 16:4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0년 2천만원인데, 증여이후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요...
타츠야
24/04/24 17:15
수정 아이콘
아이 계좌에서 다시 옮기는 것이니 수증자와 증여자가 바뀌니 증여 면제한도는 두 개가 별개 아닌가요?
콘칩콘치즈
24/04/25 09:09
수정 아이콘
아하 감사합니다!
24/04/24 17:02
수정 아이콘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러운데
지돈 지 학원비에 쓰는걸로 태클이 걸릴까 싶습니다.
콘칩콘치즈
24/04/24 18:4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절대불멸마수
24/04/24 17:05
수정 아이콘
1.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 과세입니다.
콘칩콘치즈님이 콘칩콘치즈주니어에게 준 1500만원은 증여가 끝났습니다.
콘칩콘치즈주니어가 콘칩콘치즈님에게 100만원을 다시 준다면, 이는 별개의 증여거래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때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요약하면, 절대 증여로 과세될 우려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주니어가 다니는 학원비를 주니어가 직접 내는 것은, 어느 관점으로 봐도 부모에대한 증여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24/04/24 18:26
수정 아이콘
문득 궁금해졌는데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않는 생활비가 한달기준 얼마정도인가요?

당사자의 소득수준같은거에 따라 고무줄인지 아니면 적당한 가이드라인같은게 있는지 궁금해요
절대불멸마수
24/04/24 20:28
수정 아이콘
고무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을 깊게 알고 업무해본것은 아니라서 더 자세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콘칩콘치즈
24/04/24 18:4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7626 [질문] 스위치를 샀는데 할게없습니다..(게임추천) [33] 평온한 냐옹이2876 24/08/26 2876
177625 [질문] XBOX를 샀는데 할 게 없습니다. (게임추천) [18] 김건희2699 24/08/26 2699
177624 [질문] PS5를 샀는데 할게없습니다..(게임추천) [16] 8억빠2926 24/08/26 2926
177623 [질문] 이번 추석 연휴 운전 질문합니다 [7] rDc662011 24/08/26 2011
177621 [질문] 극지성피부 화장품 추천해주실수 있을까요? [7] 기술적트레이더2457 24/08/26 2457
177620 [질문] 벽걸이 에어컨 브랜드 추천 [5] 모드릿3261 24/08/25 3261
177619 [질문] 바꾼지 1년도 안된 컴퓨터가 usb 전송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8] 그때가언제라도3558 24/08/25 3558
177617 [질문] 데드리프트에 대한 고민 [16] 범이3162 24/08/25 3162
177616 [질문] 아기옷을 살만한 사이트가 있을까요~? [10] kunkun2191 24/08/25 2191
177615 [질문] 화재가 나면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를 덮는 이유가 뭔가요? [3] 202310033493 24/08/25 3493
177614 [질문] 유튜브 노래 밑 안타까운 댓글 사연 [2] Yet2312 24/08/25 2312
177613 [질문] 와인 선물 20만원 대 예산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14] 김보노1817 24/08/25 1817
177612 [질문] 얼굴 여드름 흉터 이제 노답일까요? [6] 따루라라랑3569 24/08/24 3569
177611 [질문] [질문] 부모님 가성비 노트북 (50만원 이하) [10] 김택산2943 24/08/24 2943
177610 [질문] 똑딱이 포지션 카메라 추천 부탁드립니다. [12] Salmorunge2806 24/08/24 2806
177609 [질문] 두 PC 중 어떤게 나을까요? [6] 성야무인2984 24/08/24 2984
177608 [질문] 부동산 계약서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6] 토파즈3718 24/08/24 3718
177606 [질문] 투표... 배우자가 열광하는 강사의 자료가 다 표절이면 [24] 짐바르도5530 24/08/23 5530
177604 [질문] 제우스랩 모니터, 폴드4에 연결시 끊김 문제 [5] 시린비3118 24/08/23 3118
177603 [질문] 통신사 전용폰(퀀텀 5)구매 질문입니다. [2] 수금지화목토천해2735 24/08/23 2735
177602 [질문] 해외 여행 중 국내 통화 관련 질문입니다. [10] 실버벨2539 24/08/23 2539
177601 [질문] 조선시대 후계자 문제중에 적장자인 영창대군이 광해군한테 후계자 자리에서 밀린 이유가 뭐 때문에 밀린건가요?? [19] 잘가라장동건3375 24/08/23 3375
177600 [질문] 웹툰 [지배] 볼 수 있는 곳? [2] 아침2516 24/08/23 251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