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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16:59
아주 기본만 말씀드리면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 위에 있는 사항을 인수해야 하는거고. 그 밑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되겠네요.
24/04/15 19:15
빚이 매매가보다 낮으면 귀찮긴 하겠지만 주담대 있는 집 절차와 같지 않나요?
선순위부터 가압류나 근저당 말소 후 남은 금액 집주인 주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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