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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05 15:17:36
Name 속보
Subject [질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지하주차장 진입하는 구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주차장을 나가는 중이었고 상대가 지하 들어오는데 상대가 중앙선을 30cm 정도 침범을 했고..

보험처리를 하고 사진도 찍어두고 상대 보험사(kb) 우리 보험사(캐롯) 왔다 갔구요
상대 운전자는 "과실을 떠나 송구하다" 뭐 이런 말을 하던데.. 내 과실이 있을수가 있었나? 정지해있었어도 상대가 넘어와서 박았을거같은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차 블랙박스에는 해당 사고 영상이 없더라구요; 포맷을 자주 안해서인지 날짜도 이상하게 되어있고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상대는 본인과실 6: 제과실 4 을 주장하고 있고 제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어서 법정까지 갈 상황이라고..??

그래서 묻고싶은건 제차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사고 당시 사진은 다 촬영되었을텐데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사고 난지는 좀 됐는데 차 수리도 못하고있고 법적으로 이걸 해결해야하나 참 멘붕입니다.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
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파르셀
24/04/05 15:26
수정 아이콘
주차장이면 CCTV 없나요?

특히나 입구 쪽이면 높은 확률로 있을꺼 같은데 그거부터 찾아보는게 우선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났을때 상대방 차가 중앙선 확실하게 넘은거 사진 안 찍으셨나요? 사진만 찍어놨어도 영상없이 끝날 문제 같은데 말입니다

주차장이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걸로 알아서 중앙선 넘었다고 10대 중과실에 포함 안될수는 있을꺼 같은데

일단 상대방이 중앙선 넘은거 증거 확보가 최우선 같네요

상대방은 당연히 블박 지우고 자료 없다고 할꺼라 상대방에게 요청해봐야 의미없고 당시 주차된 다른차든, CCTV든 뭐든 찾아보고

사진 찍은거 있으면 그걸로 소명하면 될꺼 같습니다
24/04/05 15: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경험으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2차선으로 운행하던 중 3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꺾어 들어와 조수석 쪽 후미에 가져다 박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개요는 3차선에 있던 차가 2차선으로 운행중이던 제차를 못보았는지 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깜빡이 없이 유턴 목적으로 3차선에서 바로 1차선까지 90도 꺽어 들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사고 직 후 운전자인 60대 아주머니가 울면서 뛰어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충격 받아 헤롱대는 저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사정을 하시기에 그러실 필요까지 없다고 보험사 부르시고 보험사에 말해서 여사님 과실이 맞다고 이야기나 하시라고 하니 당연하지요 하시더군요.

당연히 우리 보험사는 상대 100프로 과실 주장했고 상대는 1:9 주장했습니다. 결론이 안난다기에 찾아보니 자동차 사고 분심위라도 가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먼저 분심위 신청했고 블랙박스가 없어서 1:9로 결정 났습니다. 법정에가도 분심위 결과 따른다고 해서 그냥 그런갑다하고 끝낸 적이 있네요.
카페알파
24/04/05 15:56
수정 아이콘
예전에 차 두 대 간신히 다닐 만한 좁은 길을 가는데 코너링 하는 부분에서 차가 마주 오는데 오는 코스가 좀 이상하더군요. 그대로 오면 부딪히겠다 싶어서 뒤로 후진했는데, 그 차가 기어이 와서 제 차 앞범퍼에 그 차가 옆구리를 긁혔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났는데도 그 차가 와서 긁은 거라 책임은 없겠다 싶었는데, 보험회사 피셜 어쨌든 제 차도 움직였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무조건 움직이지 않아야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차선을 넘은 거라 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작성자님의 차에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대로라면 4:6 은 좀 많은 것 같긴 하네요.
카페알파
24/04/05 16:05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이런 사례가 있긴 하네요. 아마도 작성자님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2:8 정도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https://accident.knia.or.kr/example-content?index=2008-025897
안군시대
24/04/05 17:48
수정 아이콘
비슷한 사고를 당한적이 있는데, 그냥 보험사에 맡기시는게 속편하긴 합니다. 정 억울해서 끝까지 가시겠다면 모르겠는데, 상대측에서 일방적으로 소송까지 간다고 해도 결국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니 본인은 신경 안써도 됩니다.
24/04/06 16:22
수정 아이콘
제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아파트 CCTV덕에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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