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05 10:32:19
Name 비야
Subject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안되나요? (수정됨)
저희 어머니께서 전세로 집을 들어간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그 집을 밀고 빌라를 지을거라고 하더라고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당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고 알고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임차료를 2회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를 파손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재 임대한 경우
5. 임대인  및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가 실거주하는 경우
6. 합의하여 보상금 지급한 경우
7. 이 밖에 임차인이 큰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8.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택 멸실 및 철거 등  <-- 이부분에 해당하는건지?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인터넷 찾아보니 3가지 이유에 합당하면 거절할 수 있다고 나온부분을 찾아봤는데요.
1. 계약체결때 미리 동의받고 계약서에 써놓은경우 <- 해당없음
2. 건물노후, 훼손등의 안전사고 우려 <- 집주인이 최근에 내외부 수리깔끔하게 했음
3. 법령에 따라 철거또는 재건축 <- 그런것아님. 개인이 빌라 올릴예정


이런 상황인데, 전세계약갱신청구가 불가능한걸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푸들은푸들푸들해
24/04/05 11:10
수정 아이콘
가능할거같습니다
24/04/05 11:53
수정 아이콘
거절하면 집주인 본인이 산다고 나가라고 하겠죠. 미리 이사준비는 하셔야할겁니다
김카리
24/04/05 14:53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직접 산다면 갱신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로 들어간지 얼마 안되셨으면 계약 기간은 채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빨리 내보내야 하면 집주인이 이사비랑 복비 등 쇼부로 좀 받고 옮기긴 합니다.
몽키매직
24/04/05 14:58
수정 아이콘
계약 기간은 계실 수 있고 갱신청구권은 사용하실 수 있는데, 법정 갈 경우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법 자체가 구멍이 너무 많아서 판례도 이랬다 저랬다 해서 장담할 수 없고요. 저라면 일단 계약기간 채우면서 그 이후에도 이사 나가는 거 곤란한 거 어필하고, 이사비/복비 +@ 로 받고 이사하는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24/04/05 15:02
수정 아이콘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815 [질문] 아기가 키즈카페 대신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 이유 [28] 랑비2391 24/04/17 2391
175814 [질문]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추천 부탁드립니다. [16] 쿨럭1128 24/04/17 1128
175813 [질문] 기자가 A모 인사, B모 인사 식으로 익명 출처를 남길때 허위로 쓸 수도 있나요? [10] No.99 AaronJudge2295 24/04/17 2295
175812 [질문] 위탁수화물 물건 중 빼야되는 것을 골라주세요 [7] DogSound-_-*1807 24/04/16 1807
175811 [질문] 5600x에서 5700x3d 업글 가치가 있을까요? [7] 레이오네1568 24/04/16 1568
175810 [질문] 5G 통신사는 어디가 제일 나을까요?? [5] 꿀벌1560 24/04/16 1560
175809 [질문] 이렇게 나오는 음식은 어떻게 먹는게 정석인가요? [7] SaiNT2173 24/04/16 2173
175808 [질문] 버즈2프로는 절대볼륨 비활성화 안 되나요? [2] 귀여운호랑이816 24/04/16 816
175807 [질문] 삼체를 보다가 수알못 물리알못이 보기에는... [15] 개가좋아요1485 24/04/16 1485
175806 [질문] 결혼기념일을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조언을 구합니다. [14] JoyB1683 24/04/16 1683
175805 [질문] 요즘 필름 현상 인화는 어디서 얼마에 하나요? [3] 고요996 24/04/16 996
175804 [질문] USB-C KVM 입력에 PC HDMI 연결 가능할까요? [2] 바쿠902 24/04/16 902
175803 [질문] 풀리오 목 어깨 마사지기 [11] SKT T1 FAKER1329 24/04/16 1329
175802 [질문] LOL) 본캐가 에메랄든데 실버에서 허덕입니다 [22] 서귀포스포츠클럽1907 24/04/16 1907
175801 [질문] 혹시 뤼튼 사용해서 글을 다듬거나 작성하시는 분 계실까요? [5] Part.31011 24/04/16 1011
175800 [질문] 층간소음 유발 세대 알아내는 방법 없을까요? [15] 43년신혼1년1565 24/04/16 1565
175799 [질문] 드디어...! PC견적 질문 드립니다. [21] Winter_SkaDi1140 24/04/16 1140
175798 [질문] 컴퓨터 본체 중고가격 책정 좀 부탁드려요 [7] 정유미972 24/04/16 972
175797 [질문] 경주 여행 교통편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3] 황신강림1225 24/04/16 1225
175796 [질문] 남자옷 사기 적당한 인터넷쇼핑몰 어떤게 있을까요..? [16] Restar1917 24/04/16 1917
175795 [질문] 인생 최초로 신차가 출고 됩니다. 미리 알아둬야 할 정보가 있을까요?? [15] 원스2703 24/04/16 2703
175794 [질문] 남자 크로스백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살다보니별일이1607 24/04/15 1607
175793 [질문] 카카오 워크 익명 설문 문의 [2] 수타군1547 24/04/15 154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