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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05 10:32:19
Name 비야
Subject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안되나요? (수정됨)
저희 어머니께서 전세로 집을 들어간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그 집을 밀고 빌라를 지을거라고 하더라고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당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고 알고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임차료를 2회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를 파손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재 임대한 경우
5. 임대인  및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가 실거주하는 경우
6. 합의하여 보상금 지급한 경우
7. 이 밖에 임차인이 큰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8.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택 멸실 및 철거 등  <-- 이부분에 해당하는건지?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인터넷 찾아보니 3가지 이유에 합당하면 거절할 수 있다고 나온부분을 찾아봤는데요.
1. 계약체결때 미리 동의받고 계약서에 써놓은경우 <- 해당없음
2. 건물노후, 훼손등의 안전사고 우려 <- 집주인이 최근에 내외부 수리깔끔하게 했음
3. 법령에 따라 철거또는 재건축 <- 그런것아님. 개인이 빌라 올릴예정


이런 상황인데, 전세계약갱신청구가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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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은푸들푸들해
24/04/05 11:10
수정 아이콘
가능할거같습니다
24/04/05 11:53
수정 아이콘
거절하면 집주인 본인이 산다고 나가라고 하겠죠. 미리 이사준비는 하셔야할겁니다
김카리
24/04/05 14:53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직접 산다면 갱신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로 들어간지 얼마 안되셨으면 계약 기간은 채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빨리 내보내야 하면 집주인이 이사비랑 복비 등 쇼부로 좀 받고 옮기긴 합니다.
몽키매직
24/04/05 14:58
수정 아이콘
계약 기간은 계실 수 있고 갱신청구권은 사용하실 수 있는데, 법정 갈 경우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법 자체가 구멍이 너무 많아서 판례도 이랬다 저랬다 해서 장담할 수 없고요. 저라면 일단 계약기간 채우면서 그 이후에도 이사 나가는 거 곤란한 거 어필하고, 이사비/복비 +@ 로 받고 이사하는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24/04/05 15:02
수정 아이콘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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