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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17:15
근데 의사 하나 키우기위해 엄청난 그런 자원부터 비용, 수련 과정이 필요한데 갑자기 2천명을 늘리면 그게 다 수용이 가능한지 의문이네요.,
24/04/03 17:33
"의대 증원 처분은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의 의대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신청인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중요하죠. 정부 고유 권한을 직접 적용 받는 상대방은 대학교 총장들이지 현 신청인들이 아니라는 말이고 그래서 본안 심사를 할 것도 없이 각하가 되는 거고요. 물론 현재 개판이 나버린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전공의, 의대생, 전 국민에게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지만 그건 정치지 법원의 영역은 아닙니다.
대충 의사 집단 밥그릇 싸움에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는 논리를 가지고 와서 항의하는 걸로도, 정부 고유의 권한(증원)을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그 구체적 합리성을 따져보려면 일단 의사들이나 일반 국민이 아니고 대학 총장들이 신청해야 된다는 소리겠네요. 애초에 찬성하는 장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으니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법원 논리대로라면 이번에 증원되지 않은 서울권 의과대학에서는 신청적격이 부정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4/04/03 18:00
의사정원 늘리는거야 정부맘이죠
그렇다고 의사가 가만히 입다물고 있어야 하는것도 아니구요. 의사정원이 뭐 정부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어떤 직종이던 저렇게 급격히 면허수 늘리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의사만 특별해서 그런게 아니라요, 당장 내일 로스쿨 정원40% 늘린다고 하면 재학생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24/04/03 18:36
다른 집단은 들고 일어나봐야 그냥 무시당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못하고 일어나도 별로 임펙트가 없죠. 타 직역 늘릴때도 꽤 많이 늘렸지만 별 관심없이 지나갔죠.
환자가 죽는데 우리가 환자 안보면 어쩔?? 수준으로 협박이 가능한게 의사뿐이예요.
24/04/03 18:55
그냥 간단하게 대학의 정원문제는 정부의 권한이고 처분의 상대방은 대학이고 학생, 교수 등은 직접 이해관계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사실 이론이나 판례가 확고히 성립된 부분으로 당연히 예상된 결론이라 새로울 것도 없고 담당한 변호사만 신나는 부분이었죠
24/04/03 19:58
???: 교수라서 각하된 것이지 전공의, 학생 등으로 갈수록 승소확률이 높아진다 (근엄)
아니 법알못인 제가봐도 저건좀.. 얼마를 받으면 변호사 입에서 저런말이 나오죠
24/04/03 20:59
생각해보니 이 건은 신기하게 당사자가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렵네요
당사자들이 인터넷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법률자문을 무료로 쉽게 얻었음에도 스스로 위헌, 초법적 행정 운운하면서 자가발전을 했으니 변호사가 유인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수임료 받은 만큼 일해줄 변호사 찾고 찾다가 의뢰인(전공의)들 원하는 대로 업무 수행해준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크크
24/04/03 21:44
저도 관련기사는 학생, 전공의는 인용가능성 있다는 담당했던 대리인 측 인터뷰 밖에 못찾겠긴 합니다
다만, 학생은 애초에 간접이해관계자라 원고적격이 없고, 그나마 대학 측이 적격이 있을텐데 대학 측은 소송에 참여안한것으로 보이고 전공의들 입장이야 대학 측 정원신청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런 주장 자체가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죠 대학 정원보다 훨씬 민감했던 로스쿨 인가(배정)자체에서 심지어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었음에도 정부측 손 들어준 전례도 있습니다
24/04/03 19:33
행정 소송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정조치는 대학총장이 당사자이기때문에 제3자인 교수, 학생은 신청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24/04/03 22:46
저는 의사 집단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밥그릇이 깨지는 생존권(?) 같은 예외적인 권리가 혹시 있나 싶었는데, 그냥 이해관계자가 아니라서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각하했다의 부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답변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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