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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03 17:09:03
Name 닉네임여덟자기억
Subject [질문] 의대 증원 관련 질문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관한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이익은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바 이를 근거로 직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는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치 신청 관련 기사 내용 중 일부인데, 제가 법률에 무지해서 일상적인 의미로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대충 의사 집단 밥그릇 싸움에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는 논리를 가지고 와서 항의하는 걸로는, 정부 고유의 권한(증원)을 침범할 수 없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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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남자
24/04/03 17:15
수정 아이콘
근데 의사 하나 키우기위해 엄청난 그런 자원부터 비용, 수련 과정이 필요한데 갑자기 2천명을 늘리면 그게 다 수용이 가능한지 의문이네요.,
Mini Maggit
24/04/03 17: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대 증원 처분은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의 의대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신청인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중요하죠. 정부 고유 권한을 직접 적용 받는 상대방은 대학교 총장들이지 현 신청인들이 아니라는 말이고 그래서 본안 심사를 할 것도 없이 각하가 되는 거고요. 물론 현재 개판이 나버린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전공의, 의대생, 전 국민에게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지만 그건 정치지 법원의 영역은 아닙니다.

대충 의사 집단 밥그릇 싸움에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는 논리를 가지고 와서 항의하는 걸로도, 정부 고유의 권한(증원)을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그 구체적 합리성을 따져보려면 일단 의사들이나 일반 국민이 아니고 대학 총장들이 신청해야 된다는 소리겠네요. 애초에 찬성하는 장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으니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법원 논리대로라면 이번에 증원되지 않은 서울권 의과대학에서는 신청적격이 부정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4/04/03 18: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사정원 늘리는거야 정부맘이죠
그렇다고 의사가 가만히 입다물고 있어야 하는것도 아니구요.

의사정원이 뭐 정부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어떤 직종이던 저렇게 급격히 면허수 늘리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의사만 특별해서 그런게 아니라요,
당장 내일 로스쿨 정원40% 늘린다고 하면 재학생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24/04/03 18:36
수정 아이콘
다른 집단은 들고 일어나봐야 그냥 무시당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못하고 일어나도 별로 임펙트가 없죠. 타 직역 늘릴때도 꽤 많이 늘렸지만 별 관심없이 지나갔죠.
환자가 죽는데 우리가 환자 안보면 어쩔?? 수준으로 협박이 가능한게 의사뿐이예요.
부산헹
24/04/03 18:38
수정 아이콘
이미 다른 전문직들은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없다는 말인즉..
24/04/03 18:44
수정 아이콘
의사가 특별하니까 이정도 수준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로스쿨 도입때 얼마나 시끄러웠는데요
이른취침
24/04/03 19:39
수정 아이콘
사법고시에서 로스쿨로 바뀌면서 정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시면...크
척척석사
24/04/03 19:54
수정 아이콘
환자 목숨줄 잡고 우리가 안돌아가는건 다 남탓이라며 협박가능한 집단은 저기밖에 없어용
F.Lampard
24/04/03 18:55
수정 아이콘
그냥 간단하게 대학의 정원문제는 정부의 권한이고 처분의 상대방은 대학이고 학생, 교수 등은 직접 이해관계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사실 이론이나 판례가 확고히 성립된 부분으로 당연히 예상된 결론이라 새로울 것도 없고 담당한 변호사만 신나는 부분이었죠
척척석사
24/04/03 19:58
수정 아이콘
???: 교수라서 각하된 것이지 전공의, 학생 등으로 갈수록 승소확률이 높아진다 (근엄)

아니 법알못인 제가봐도 저건좀.. 얼마를 받으면 변호사 입에서 저런말이 나오죠
F.Lampard
24/04/03 20:59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이 건은 신기하게 당사자가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렵네요

당사자들이 인터넷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법률자문을 무료로 쉽게 얻었음에도 스스로 위헌, 초법적 행정 운운하면서 자가발전을 했으니

변호사가 유인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수임료 받은 만큼 일해줄 변호사 찾고 찾다가 의뢰인(전공의)들 원하는 대로 업무 수행해준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크크
TWICE NC
24/04/03 21:15
수정 아이콘
뉴스에서도 동일한 말이 있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학교장 이거나 학생일 경우 인용되어 심의 들어갈 수 있을거라구요
척척석사
24/04/03 21:17
수정 아이콘
네 그 얘기를 기사에서 법무법인 누구의 변호사 누구 이름달고 하는데 좀 어이없어서 저 댓글 쓴거에요
F.Lampard
24/04/03 21:44
수정 아이콘
저도 관련기사는 학생, 전공의는 인용가능성 있다는 담당했던 대리인 측 인터뷰 밖에 못찾겠긴 합니다

다만, 학생은 애초에 간접이해관계자라 원고적격이 없고, 그나마 대학 측이 적격이 있을텐데 대학 측은 소송에 참여안한것으로 보이고 전공의들 입장이야 대학 측 정원신청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런 주장 자체가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죠

대학 정원보다 훨씬 민감했던 로스쿨 인가(배정)자체에서 심지어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었음에도 정부측 손 들어준 전례도 있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24/04/03 19:33
수정 아이콘
행정 소송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정조치는 대학총장이 당사자이기때문에 제3자인 교수, 학생은 신청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닉네임여덟자기억
24/04/03 22:46
수정 아이콘
저는 의사 집단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밥그릇이 깨지는 생존권(?) 같은 예외적인 권리가 혹시 있나 싶었는데, 그냥 이해관계자가 아니라서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각하했다의 부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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