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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02 10:37:14
Name funk
File #1 20240402_103615.jpg (767.0 KB), Download : 179
Subject [질문] 구축 전세 입주 후 하자문제


안녕하세요

최근 구축 아파트 전세집 입주 후에, 몇 가지 집에 하자가 있어서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했으나, 집주인이 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연락한거라 부동산에서 미안하다고 하며 고쳐준다고는 하는데, 원래 집주인이 이러한 사항은 고쳐줄 의무가 없나요? 많은 걸 바란게 아니고 기능에 문제있는 사항에 수리요청인건데 집주인이 고쳐 줄 의무가 정말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하자 내용은 사진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진 외에 몇몇 형광등에 불이 안들어오고 화장실 환풍기가 엄청 소음이 심하다가 현재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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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10:39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게 맞는데 입주전에 이야기 해야 말이 잘 먹히죠..
24/04/02 10:41
수정 아이콘
입주는 아직 안했고 당연히 고쳐줄거라 생각해서 입주청소만 끝냈습니다...
24/04/02 10: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계약전(돈 들어가기전)에 협의하고 계약서에 전부 포함 시켜야 하는거죠.
고쳐줄거라 생각만 하시면 집주인은 아무것도 안합니다.

보증금 들어간 이상 이제 아쉬운 소리 해야하는건 임차인이구요.
Paranormal
24/04/02 10:41
수정 아이콘
아이고 입주 전에 협의를 하셨어야 잘 진행되었을 겁니다.당연히 의무는 있지만 싸워서 받아 낼 수 있는 가는 다른 이야기라서요
24/04/02 10:42
수정 아이콘
당연히 집주인이 해줘야할부분이긴합니다....
몽키매직
24/04/02 10:59
수정 아이콘
단지 아파트면 관리사무소 얘기해서 관리사무소 선에서 해결가능한 것 처리하고 집주인한테 비용 청구하는 게 보통이긴 한데, 그냥 안 해준다는 이야기만 하는 집주인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수전은 사서 붙이기만 하면 되고, 집주인한테 수전 비용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 집주인이 이상하면 영...
24/04/02 11:21
수정 아이콘
보통 집상태보고 계약전에 어느정도 얘기하기마련인데 글쓰신분은 그렇다쳐도 부동산이 수수료 받고 암것도 안했다고 봐야겠네요..
소모품처럼 보이는 건 집주인이 해줄 의무는 없긴한데 큰 하자가 아닌 이상 다른 것들은 집주인이 대충 쓸수있겠다 싶으면 안해줘도 답이 없긴 합니다.
의무가 없다기보다 의무를 다하게 만들려면 소송으로 가야하는지라..
거기에 전세면 큰돈을 집주인에게 빌려주고 입주한상태고 말이 커지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을이 되구요..
24/04/02 14:40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네요... 배우고 갑니다
43년신혼1년
24/04/02 16:07
수정 아이콘
지금은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는 것 보다 현재 상황을 모두 찍어서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보내 두시고,
나중에 집 나올 때 현재 상태를 작성자분에게 떠넘기려는걸 막는게 중요할거로 보입니다.

지금 집주인 태도를 보면 집 나올 때 집수리 하지 않으면 전세금 돌려주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24/04/02 17:44
수정 아이콘
우선 수리하신 뒤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정말 불편한 부분은 자비 부담을 각오하고 수리하시고, 그냥 놔둘 부분은 펑크님 귀책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사진 찍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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