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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3/27 09:39:06
Name 굼시
Subject [질문]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집 문제로 부모님에게 1억을 빌릴 예정입니다.

3월 말에 빌려서 9월초에 갚을 예정인데

저의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해서 천천히 갚으라고 하셔서 이자만 드리려고 합니다.

5000만원은 증여세 비과세라 5000만원은 증여세가 나올것 같은데

이러면 차용증쓰고 5000만원에 대한 이자4.6%만 꾸준히 드리면 문제가 없을까요?(원금 상환은 5~10년 후 한번에)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
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돔페리뇽
24/03/27 10:02
수정 아이콘
빌리는 거면 증여세가 안나오죠
회색사과
24/03/27 10:04
수정 아이콘
5천 증여 5천 차용처리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자 자동이체 걸어놓으시면 (입금 메모에 이자라고 쓰고)
나중에 세무관련 이슈있을 때 증빙으로 쓸 수 있을겁니다.

차용증 쓰시고 공증 받아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꽃이나까잡숴
24/03/27 10:12
수정 아이콘
제일 정석은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인터넷에 양식 많이 있어요)
2. 이자 4.6% 꾸준히 지급
3. 원금상환(아주나중이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세무이슈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Alcohol bear
24/03/27 10:27
수정 아이콘
혼인 관련된거면 증여한도 1억으로 올랐던데
씨드레곤
24/03/27 11:06
수정 아이콘
부모한테 돈 빌릴 때 1000만원 상당의 이자는 적게 내어도 증여로 안보기에 이자를 4.6%보다 1%나 더 적게 주셔도 됩니다.
김카리
24/03/27 11: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녕하세요. 최근 집 구입 관련해서 부모님께 돈을 빌렸습니다.
1억 빌렸고 이자 없이 원금만 내고 있어요. 10년 이내 상환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물론 차용증 작성하였고, 자동 이체로 100만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월 100이 부담되시면 적은 금액 내시고 만기 시 일시 상환으로 하셔도 됩니다.)
김카리
24/03/27 11:18
수정 아이콘
추가로 5천은 증여로 하실거면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24/03/27 12:05
수정 아이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공증받고 이자지급하면 큰 문제가 없군요
아스트랄
24/03/27 12: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거 알아본 적 있는데 법으로는 개인간 거래에 대한 이자소득세 25%(+지방세 2.5%)를 원천징수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더군요.
다만 정말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그냥 찝찝해서 안했습니다.
24/03/27 12:22
수정 아이콘
1억 까지는 무이자로 받을수 있어요. 차용증 쓸필요 없습니다
아침노을
24/03/27 14:34
수정 아이콘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유튜브에서 본 거긴 한데, 이정도 거래는 차용증을 돈들여 공증받을 필요없이 수수료 몇 천원 드는 우체국 내용증명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돈과 시간도 아낄 겸 혹시나 한번 알아보셔도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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