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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3/24 06:59:56
Name 허느
Subject [질문] 급여이체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웰컴저축은행에 적금도 할 겸해서 계좌를 만들었는데,
예금 중에서 급여이체를 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계좌가 있더라구요.

읽어보니 급여이체 조건이 100만원이상 급여라는 용어로 들어온 내역이 있으면 인정이라는데, 그러면 제가 다른 계좌에서 이체해도 인정되는 걸까요?

이게 법인이 보내야 인정이라는 말도 있어서 제가 보내도 되는건지 좀 헷갈리네요..

혹시 이런 통장관리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께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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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꼬마곰돌고양
24/03/24 08:02
수정 아이콘
은행에 따라 엄격함이 다를 순 있겠습니다만..

보통 본인이 급여라고 찍어서 보내도 될걸요?
국민은행, 하나은행 주담대 갚을 때도 보내는 사람에 급여 찍어서 보내면 우대금리 해줬었습니다.
24/03/24 11:01
수정 아이콘
오 가능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하아아아암
24/03/24 09:25
수정 아이콘
은행마다 다릅니다.

까다로운 곳은 기업의 대량이체만 인정해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곳들은 같은 날짜에 일정 금액 이상 꾸준히 찍히면 인정해줍니다.

관련 문의가 많으니 해당은행 고객센터 문의하시거나 은행명 넣어서 검색해보세요.
24/03/24 09:33
수정 아이콘
웰컴같은경우 예전에 파킹금리 높아서 쓴적있는데 그냥 내 계좌에서 보내는사람만 '급여'로 해서 보내도 조건달성에 문제없었습니다.
24/03/24 11:02
수정 아이콘
넵 그러면 가능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사비알론소
24/03/24 11:43
수정 아이콘
웰컴은 자작 됩니다
24/03/25 13:06
수정 아이콘
명쾌하시네요 크크 감사합니다!!
GoodLuck
24/03/25 12:11
수정 아이콘
저는 지방 은행 사용중인데 제 계좌에서 급여로 이체하면 안 된다하고 타인 계좌에서 급여로 이체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진리의 케바케니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24/03/25 13:05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흐흐
그래도 같은 은행을 해보신 분들께서 가능하다고 하셔서 4월에 계좌 변경 하려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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