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3/23 13:33:33
Name 라리
Subject [질문] 곧 전세기간이 끝나는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2년 전세계약을 살고있는데요
2달뒤 5월달에 만기입니다

근데 제가 몇달을 더 살아야할거같은데요
제가 따로 방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말씀 안드리면
자동으로 계약이 2년으로 연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으로할지 2년으로 할지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집주인분이 전화가 오려나요??

그리고 만약에 2년이 연장된다고해도
2년을 다 채우진못할수도있고
올해 가을이나 겨울쯤에 방을 빼야할수도있는데

그러면 복비는 집주인에게 내는건가요?
부동산에내는건가요?
부동산에 내는거라 생각했는데 지인이 집주인에게
내는거고 집주인이 안내도된다고하면 안내도되는거라고해서요.

연장되어도 올해 가을이나 겨울에는
나갈 수도있다고 말씀드려야겠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3/23 14:06
수정 아이콘
보통 높은 확률로 연락이 옵니다. 안 오면 동일조건으로의 묵시적 연장이 성립하는데 차이점은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권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3개월 전에 통지하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24/03/23 14:07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 2달 전부터 퇴거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마찬가지로 집 내놓겠다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2년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는 거 같았어요.

만약 계약 중간에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잘 대화하셔서 월세로 계약을 새로하는 게 제일 나을 거 같구요.
그냥 연장하고 중간에 퇴거하겠다고 하면 아마 복비 드려야 할 거에요. 중계수수료는 부동산에 내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복비를 새로운 세입자와 내기 때문에, 나갈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과 대화가 잘 되었다면 굳이 안 내도 되는 건데,
중간에 계약 기간 안 채우고 나간다고 하면 대부분은 복비 달라고 할 여지가 높아 보여요.
24/03/23 17:06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몇달을 더 살아야할거같은데요
제가 따로 방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말씀 안드리면
자동으로 계약이 2년으로 연장이 되는건가요??
→ 집주인이 별말 없으면 2년 연장됨(묵시적 갱신). (즉 차후 2년까지 살아도 됨)

아니면 1년으로할지 2년으로 할지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집주인분이 전화가 오려나요??
→ 집주인마다 다른데, 가만히 있으면 2년 연장(묵시적 갱신), 그런데 어떤 사유로 집주인이 1년만 연장하고 싶든가, 계약 내용을 좀 바꾸자(예컨대 전세금 조정) 싶으면 계약서를 새로 씁니다(새 계약).

계약서 새로 쓰고 연장한 후, 중간에 퇴거할 때 복비
→ 새로 계약을 맺었으므로 새 계약 기간 만기 이전 퇴거에 해당.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하거나, 부동산에 집 내놔야 되는 등 부담. 대체로 다음 세입자가 복비 부담.

계약서 안 쓰고 묵시적 갱신된 후 중간 퇴거
→ 기존 계약이 만기된 후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거할 때도 임차인이 복비 부담할 이유 없음.
(이런 이유로 꼬박꼬박 계약서 쓰자고 하는 임대인도 있음)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거나 자삭하겠읍니다..
24/03/23 18:2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망고치즈케이크
24/03/24 16:18
수정 아이콘
묵시적 연장시 2년전에 뺀다고하면 집주인이 돈 안돌려줄려고 뻐기는 때도 있습니다. 왠만하면 먼저 협의하세요. 돈 돌려받기위해 많은수단을 써야할수 있습니다.. 전세는 사금융입니다.. 최종적으로 법이 지켜주더라도 집주인이 뻐기면 여유금이 많지않은 세입자는 그 과정이 힘듭니다.
43년신혼1년
24/03/25 11:48
수정 아이콘
집주인과 미리 이야기 하시는게 좋고요.
몇 달 뒤에 다른 집으로 들어갈 때 계약금이나 기타 금액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미리 이야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미리 전세금을 받고, 대신 몇 달간 월세로 전환 하실지
전세금은 그대로 두는 대신 몇 달 뒤에 나갈 때 전세금을 받을지,
전세금 중 일부를 미리 받고, 잔금을 나갈 때 받을지 등등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998 [질문] (ABS 관련)9이닝 전부 류현진이 던지고, 모든 타석에 황재균이 들어오면 [6] 수지짜응3214 24/04/29 3214
175997 [질문] 주차된 오토바이 마후라에 동네 아이가 상처를 입은 경우 책임? [25] 같이걸을까6762 24/04/29 6762
175996 [질문] 영어학원 오픈. 여러분들의 선택은? [11] 교자만두2497 24/04/29 2497
175995 [질문] 시스템에어컨 분해청소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7] Mikopap2179 24/04/29 2179
175994 [질문] 외국계 회사 줌 인터뷰를 보는데 회사 정보가 없을 때 [5] Alfine2006 24/04/29 2006
175993 [질문] 어플이 국가인식을 이상하게 할때 시도해볼 방법? 아빠는외계인1539 24/04/29 1539
175992 [질문] 코로나 후유증 후각 과민해지신분들 있나요 [13] 늅늅이1951 24/04/29 1951
175991 [질문] 상처 났을때 흉안질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6] 그때가언제라도1777 24/04/29 1777
175989 [질문] 마크다운 문서에서 특정 표시한 부분만 모아볼 수 있는 툴이 있을까요? 른밸1456 24/04/29 1456
175988 [질문] 사무용 삼성노트북 추천 요청드립니다. [6] jjohny=쿠마1654 24/04/29 1654
175987 [질문]  챔스 준결승 경기 시청 + 창원국제사격장 체험 [6] 학교를 계속 짓자1563 24/04/29 1563
175986 [질문] 강아지 사료 추천 부탁드립니다. [14] Dončić1724 24/04/29 1724
175985 [질문] 노이즈캔슬링(갤럭시버즈 등) 질문입니다. [7] wook981743 24/04/29 1743
175984 [질문] 혼인신고 후 1년미만인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20] 기술적트레이더4433 24/04/29 4433
175983 [질문] 기아 아웃송 질문입니다. [2] 따마유시1993 24/04/29 1993
175982 [질문] 고속도로 운전하다 떨어진 범퍼를 밟았습니다. [10] beloved3209 24/04/29 3209
175981 [질문] 빔프로젝터 쓸 스피커 하나만 추천부탁드립니다. Liberal2202 24/04/28 2202
175980 [질문] 11명 탑승한 어선이면 톤수가 얼마나 될까요. [3] 아밀다2729 24/04/28 2729
175979 [질문] 문명5 테크트리 질문입니다 [7] 마제스티2212 24/04/28 2212
175978 [질문] 아이폰 3년 쓰면 다소 오래 쓰는 편인가요? [28] Garnett213166 24/04/28 3166
175977 [질문]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쳤을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LA이글스2348 24/04/28 2348
175976 [질문] 갤럭시 폰 쓰고있는데 불편한게 있어요. [4] 라리2218 24/04/28 2218
175975 [질문] 코너킥 준비도중 수비팀이 파울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4] 아카데미2618 24/04/28 261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