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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3/20 16:45:16
Name ggg234
Subject [질문] 고소장 접수는 왜 돈을 안받는건가요?

"고소장 접수할때 접수비 5만원 받고 무혐의 나오면 3만원씩 피의자한테 주는 제도있어야함
그거 아니어도 적어도 접수비는 있어야함
만원이라도 들어야지 이 사람들이 고소 우습게 여기면서 100명 200명씩 고소하는 일이 없어지겠지
고소 공화국 된 이유도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짜민원 공짜신고 넣으면서 생긴일임
레전드 공권력낭비"

다른 커뮤니티에서 본 글인데 보면서 세수확보도 되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실제로는 고소할때 어느정도 금액을 받는데 저도 모르고 이사람도 몰랐던 점이 있을까요?
이 의견의 잘못된점이라던지 다른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
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24/03/20 16:48
수정 아이콘
역으로 정말 100명에게 당한 게 있어 고소하려는데 500만 원이 필요한 거라면... 저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피고소인당이 아니라 접수당이라 5만 원만 내도 된다면 또 감수할 것 같긴 한데, 감수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겠죵...
24/03/20 16:49
수정 아이콘
일반인이 악의적 편집같은걸로 방송에서 수만명한테 욕먹었는데 추려서 수백명이라도 고소할려면 돈이 엄청 드네요.
류지나
24/03/20 16:55
수정 아이콘
전 5만원도 적고 한 50만원은 걸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24/03/20 17:0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민원서비스도 저렴하다고 생각듭니다.
왓두유민
24/03/20 17:08
수정 아이콘
이 경우 극빈층이라면 범죄피해를 입더라도 고소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24/03/20 17:08
수정 아이콘
등기부등본 같은 수수료 받지 말고 이런거 받았으면..
24/03/20 17:13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피해자인 개인이 고소나 고발을 하는데 부담이 되는 수준의 금액이 필요하다면 이건 좀 부당해 보이네요.
문제제기가 나온 이유가 고소의 오남용 때문인건데 이를 막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24/03/20 17:16
수정 아이콘
그냥 무고죄 성립 요건을 완화하면 되지 않나요.
사람되고싶다
24/03/20 17:43
수정 아이콘
대충 퉁쳐서 말하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고소 고발은 민사랑 다르게 형사라 주체가 수사권을 가진 국가이고 고소/고발권자는 사건의 발생을 알리는 정보 제공자 역할 아닌가요. 119에 불난 거 신고하려는 사람한테 돈 내고 신고하라 약간 그런 느낌이라...
느낌이 좀 이상한 거랑 별개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다른 조치가 필요하긴 합니다.
24/03/20 17:48
수정 아이콘
119 생각하니까 별다른 비용이 없는게 이해가 되네요.
24/03/20 18:08
수정 아이콘
그래서 실제 경찰 내부에서는 고소 혹은 신고 접수시 인지세 개념으로 이용료?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합니다.
언제부턴가 고소성립되지 않음에도 고소접수되는 등의 고소남발이 많아져서 실제 형, 수사관들에게 업무가중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내부에선 대표기피부서로 꼽히는 경제범죄수사팀은 불필요한 사건은 쌓여가는 것과 더불어 힘들다는 인식으로 인원충원도 시원치 않고, 타부서이동에도 쉽지 않은 것이 현상황입니다.

다른분들도 고소남발등의 오남용을 다른방법으로 막자는 의견도 있는데, 상습, 악성 민원앞에선 한낱 공무원이라 민원먹으면서 버티며 하고있는게 현실이죠..

*기피부서는 지극히 경찰서, 경찰청마다 상이하긴합니다.
레드윙콤보
24/03/20 19:16
수정 아이콘
돈내는 제도가 생기면 돈많은 사람은 그대로 우습게 고소 계속하고 돈없는 사람만 진입 장벽 생기는데

차라리 무고죄를 개정해서 해결해야지 돈으로 결정하는건 별로인듯
붕붕붕
24/03/20 22:00
수정 아이콘
잡수시 보증금이든 내는 돈이든 돈 드는건 좀 그렇고, 고소후 무혐의나오면 민원료 10~20만원 내는건 맞다고 봅니다.
장국영
24/03/21 10:26
수정 아이콘
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리(?)를 뺏아가는 대신, 현대국가에서 국가형벌권로 대신 처벌해주니까요. 그래서 허위고소를 국가형벌권에 대한 중대한 방해로 보고 무고죄라는 죄를 만들어 처벌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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