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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3/14 22:04:42
Name 칭찬합시다.
Subject [질문] 한국의 법원도 영미권처럼 개인에게 부작위를 명령할 수 있나요?
영국의 반사회적행위 처벌법 등을 보니 영국에서는 밤에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거나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거나하면 그 행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개인에게 내리고, 위반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더라구요.

가령 밤 늦게 자주 음악을 틀어 이웃에게 시끄럽게 군다면 그것을 금지하거나 주취소란을 자주 피우는 이에게 음주를 금지하는 식으로요.

한국의 법원도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대륙법 국가에선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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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반찬
24/03/14 22: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장 접근금지가처분만 해도 그런 종류죠. 다만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텐데, 일반적으로 가처분 위반에 대해서는 간접강제로 위반행위에 대해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처분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허용하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칭찬합시다.
24/03/14 22:33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들어봤는데 음주금지라든지 소란금지 같은 것도 이론상으로나 실무적으로 가능한가요?
고기반찬
24/03/14 22:39
수정 아이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접근금지가처분이 통상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한다고 구성되는만큼, 말씀하신 사례도 동일한 피보전권리로 접근하면 이론적으론 불가능할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음주금지'나 '소란금지'는 금지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데 인격권 침해는 접근금지가처분에서 인정되는 필요성보다 덜한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쉽게 인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칭찬합시다.
24/03/15 11:1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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