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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2/27 09:42:21
Name 이동파
Subject [질문] 클리너 비용처리 문의 (일용근로소득)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부업으로 작게 숙박업을 하나 하시는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올렸습니다.

이 숙소에 현재 고정적으로 청소해주시는 분이 한분 계시고,
한달에 총 40~50만원 정도로 청소비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소 1건에 4시간씩, 6만원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달에 대략 6~8건 청소)

비용처리를 위해서, 이 비용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후 비용 처리를 고려 중입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 신고 시 3.3%의 원천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하는 글들이 있는데,
이러면 비용적으로 오히려 손해일것같아 질문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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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10:28
수정 아이콘
부모님께서 세무/회계 신고를 대행 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문의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꼭 그쪽에 다시 문의 해보시고요

간단한 답변만 해드리자면
[일용근로소득 신고 시 3.3%의 원천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은 다른 것입니다.
4대 보험 가입/상실 업무 및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때문에
3.3% 사업소득으로 신고 많이들 하시는데
청소 용역이 고정적이신지 일시적인 인지/ 종속적인지 독립적인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일용으로 신고 하실지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실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 부터 확실이 해야 아마 원하시는 답변이 달리실듯 합니다.
24/02/27 12:07
수정 아이콘
일용직으로 신고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고
3.3% 떼고 신고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라 다른거에요.
일용직도 사대보험가입요건이 되면 가입해야 하는데 적어주신 금액, 시간으로는 아마 고용,산재만 가입이 될듯하네요.
기장하신 세무사무실에 문의하시고 기장안하시고 직접하시는거면 엄청 귀찮으실거에요..
이동파
24/02/27 12:10
수정 아이콘
두분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용어가 생소해서그런가 엄청어렵네요..
세무사무실에 맡기던가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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