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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2/22 19:26:06
Name 닉넴길이제한8자
Subject [질문] IRP 관련 질문드려요

irp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올해도 역시 공제 한도 이상으로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내년으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 이월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한데 만약 2022년 공제를 못받은 금액이 있다면 올해를 포함해 2027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럼 100만원을 넣으면 결정세액이 0원인 상황인데

200만원을 넣으면

올해 100만원 내년 100만원 넣은거같이 처리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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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2 19:42
수정 아이콘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적어서 세액공제를 받니 못받니 하는거까지 고려해주는건 아닐거에요.

1년 세액공제받을수있는 최대납입금액이 900만원인데 1000만원 집어넣으면 1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된다는 내용일거에요.
23/12/22 22:54
수정 아이콘
기사에 써있는바와같이 공제한도(700만원 이제는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세액공제 한도(700만 원) 보다 더 많은 1,000만 원을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했다면 한도를 넘은 300만 원은 올해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올해도 역시 공제 한도 이상으로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내년으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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