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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1/09 09:06:36
Name 로드바이크
Link #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16273
Subject [질문]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기사에 보면

법원> 12월 1심에서 노소영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 지급하라고 판결

노소영> 현금 665억으로 는 부족하다> 불복, 항소
최태원> 위자료 1억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
최태원> 나도 이혼 청구했는데 왜 기각했냐? > 항소

궁금한 것은 최태원이 재산분할로 더 큰 금액을 지불하는데 고작 위자료 1억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하는 부분과
어차피 상대방의 청구대로 이혼이 되는데 본인이 낸 이혼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항소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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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09:18
수정 아이콘
저 기사 내용만 놓고 보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 나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다] = [이혼의 귀책사유가 오로지 나에게 있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shadowtaki
23/11/09 09:45
수정 아이콘
명분이죠. [이 이혼은 내 잘못으로 발생한 이혼이 아니고 상대 잘못으로 발생한 이혼이다.]는 명분.
츠라빈스카야
23/11/09 12:55
수정 아이콘
재산분할은 누구 잘못을 따지지 않는 건데, 위자료는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잘못했으니 주는거라고 인정하는 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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