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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9/22 12:12:15
Name 월터화이트
Subject [질문] 이재명 대표 관련 국회 표결에서요.. (정치글 아닙니다.)
아슬아슬하게 가결이 났는데요

대선에서 후보자도 본인에게 한 표 행사하듯이

이재명 대표도 한 표 행사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두표차이긴 했지만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쪽팔리든 어쨋든 휠체어 타고 나가서라도 한 표 찍을 것 같은데

본인은 못찍게 되어 있는 법안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저 한표가 너무나 소중한 상황에서

자기 표를 버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서요..

정알못이라 뻘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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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3/09/22 12:17
수정 아이콘
저렇게 될 줄 알았으면 투표하지 않았을까요?
23/09/22 12: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FM대로 20일 넘게 단식했으면 당뇨가 있는 이재명은 사경을 해메야 하는 상황인데 국회 등원해서 투표를 한다?
당당히 걸어들어와도 웃겼을거고 침대 누워서 투표했어도 웃겼겠지만 이미 너무나도 웃긴모습을 많이 보여서...
Davi4ever
23/09/22 12:41
수정 아이콘
저 몸상태로 투표를 하는 게 말이 안되는 거라서... 자신이 행사할 한 표를 버리는 대신
그 이상의 표를 얻는 효과를 바라고 선택했다고 봐야죠.
월터화이트
23/09/22 12:43
수정 아이콘
아아 감사합니다 투표권 자체는 있는 거군요
저같으면 쫄려서라도 무조건 한표 던졌을 것 같습니다 흐
강문계
23/09/22 12:57
수정 아이콘
1. 투표는 커녕 병원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몸 상태일 겁니다.
2. 그 누구도 한 표차이 날줄은 몰랐을 겁니다.
3. 한 표차이라고 하지만 무효표 중에 사실상 가결에 가까운 (가결이라고 적혀있고 점or얼룩 조금 묻어있는) 무효표가 하나 있었고
어차피 가결이라 국힘에서 걍 넘어간걸로 압니다. 한표차로 부결이었다면 그 표를 무효로 두지 않았겠지요.
톤업선크림
23/09/22 13:00
수정 아이콘
지금 걷지도 못할걸요
TWICE NC
23/09/22 13:32
수정 아이콘
정족수(298명) 의 절반인 149명이 찬성 하였기에 불참하였던 3명이 다 와서 반대표 찍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가결이었습니다
월터화이트
23/09/22 13:50
수정 아이콘
아.. 댓글들 읽어보니까 이대표가 한표 던지는게 이무 의미가 없군요 .. 이제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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