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8/25 00:07:12
Name purplesoul
Subject [질문] 부동산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관련쪽에 전혀 지식, 상식이 없어
현 상황만 기재하고 질문드립니다.

[내용]
- 재건축을 앞둔 40여년 된 빌라.
- 아버지께 증여받을 예정
- 받는사람은 배우자, 초등학교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공시지가 23.1월 4,970만원
실거래가 22.7월 8,000만원
             21.5월 7,500만원
감정평가 22.2월 76,40만원(2개업체 평균)

(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 - 면제한도 = 과세표준*세율 = 납부세액

1. 상기 내용으로 아래처럼 계산이 되는 건지 우선 궁금합니다.
  - 실거래가 기준 8,000-5,000=3,000*10%=300
  - 감정평가 기준 7,640-5,000=2,640*10%=264

2. 평가기간이 증여일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이라는 내용도 있던데
   해당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시지가로 가능한지?

3.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면 공제한도가 추가되는지?

4.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도 가능한지?

상기 내용으로 질문드리니
간단한 내용이라도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8/25 00:1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증여세 신고하시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맡겨야 하실테니 처음부터 세무사와 상담해서 진행하세요.
purplesoul
23/08/25 00:20
수정 아이콘
네 금액도 적고 별거 아닌 것 같아 해보려고 했는데 쉬운게 아닌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공부맨
23/08/25 07:40
수정 아이콘
1번은 맞는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는 아니고 실거래우선 그다음이 감정평가로 알고있습니다. 기간은 잘모르겠네요.

공동명의하면 공제 추가됩니다.
며느리 천만원이요.
손자까지 하면 더 추가되구요.

배우자분과 약 8:2로 공동명의하면
백만원 절세가능합니다.
purplesoul
23/08/25 07:4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이라도 찾아가봐야겠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2363 [질문] 대형폐기물 스티커 vs 경비실 [16] CastorPollux7636 23/08/30 7636
172362 [질문] 구글 시트 특정 셀을 특정인만 수정권한을 주는방법 [2] 마인부우6960 23/08/30 6960
172361 [질문] 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13] zzzzz7904 23/08/30 7904
172360 [질문] 문자왔는데 낚시일까요? [20] monkeyD6832 23/08/30 6832
172359 [질문] 중고차 구매 및 차종 선택에 조언 구합니다 [29] 스토너7620 23/08/30 7620
172358 [질문] 키보드 타건샵 질문입니다. [2] 트리거7609 23/08/30 7609
172357 [질문] 런닝머신 용 운동화 [22] 오하영10006 23/08/29 10006
172356 [질문] 스타 리마스터 마우스 포인터 색감 [2] 윤지호6848 23/08/29 6848
172355 [질문] 메모장에 저장 안 한 상태로 컴퓨터가 꺼지면 회복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12] nexon7672 23/08/29 7672
172354 [질문] 컴퓨터 부팅 오류 질문입니다. [1] 뢰디5401 23/08/29 5401
172353 [삭제예정] 소개팅 내용이 이런데 애프터 해야하나요? [35] 크랙8713 23/08/29 8713
172352 [질문] 노트북 vs 태블릿 뭘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17] skkp5683 23/08/29 5683
172351 [질문] 컴퓨터 구매하고 싶은데.... [7] 오크7466 23/08/29 7466
172350 [질문] 소송이 진행중인 땅 같은거만 일부 상속포기 할 순 없을까요? [4] 기다리다6191 23/08/29 6191
172349 [질문] 공공기관 계약직 하는게 나중에 도움이 될까요? [20] Lissac7107 23/08/29 7107
172348 [질문] 가장 저렴한 한약이 뭘까요? [15] Bellhorn6417 23/08/29 6417
172347 [질문] 소금물의 효능 [9] 만렙꿀벌7785 23/08/29 7785
172346 [질문] 데스크탑 견적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이블베어9676 23/08/29 9676
172345 [질문] 블루투스 마우스를 하나 장만하려고 합니다 [3] Polkadot7557 23/08/29 7557
172344 [질문] 추석연휴에 영국여행을 갑니다. [4] 가이브러시7494 23/08/29 7494
172343 [질문] 캐나다 이민간 조카들 선물을 못고르고 있습니다. [18] 외쳐227678 23/08/29 7678
172342 [질문]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4] Flying-LeafV7216 23/08/29 7216
172341 [질문] 한강뷰나 빌딩뷰 보면서 쉴만한 곳 있을까요(서울) [35] SAS Tony Parker 8770 23/08/29 877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