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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8/24 15:52:04
Name 괴도키드
Subject [질문] 조정이혼 관련 질문 입니다.
부모님이 합의하에 이혼을 생각중이신데 문제는 재산 관련 문제 입니다.

제가 중재를 해서 절반씩 나눠 가지는걸로 합의를 봤는데 재산이라는게 아파트나 땅 같은 당장에 현금처럼 나눌수 없는게 대다수 입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 합의이혼보단 조정이혼이 진행도 빠르고 재산 나누는데 법적 효력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게 빠를까요?

대략적인 비용은 300만원 이상이던데..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요약

1. 부모님이 재산을 절반씩 나누려고 함 (중간에 말을 바꾸지 않게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이혼으로 하려함)
2. 재산이 바로 나눌수 없는 땅이나 아파트임
3. 비용이 비싸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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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타군
23/08/24 16:10
수정 아이콘
변호사 통해서 하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값은 안 아끼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괴도키드
23/08/24 17:22
수정 아이콘
네.. 비싸도 선임해서 진행해야 할 거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칠리콩까르네
23/08/24 16: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합의이혼보단 조정이혼이 진행도 빠르고 재산 나누는데 법적 효력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게 빠를까요' 라는 내용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립니다. 변호사의 수임목적도 있겠으나, 본문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보이지 않고 양 당사자가 재산분할 비중이 협의된 상태라면 협의이혼이 빠르긴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목적물을 숨기거나 감액하거나 등을 포함), 위자료 금액에 있어 변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제력 있는 재판상이혼(조정, 소송)이 더 빠를수도 있겠습니다.
괴도키드
23/08/24 17:2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두가지 옵션중에 선택은 직접 변호사님께 상담 받고 진행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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