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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8/24 10:22:38
Name MelOng
Subject [삭제예정] 자식의 보동산을 부모가 받으려고 할때
방법을 찾아보니 증여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매매가 있던데,
아파트 가액이 5억정도 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명의로 구매했고, 이를 다시 부모님
명의로 돌릴력고 합니다.

이때 보니, 증여는 세금이 꽤 많더라구요.
그래서 매매를 알아보는데, 참고할 만한 사이트나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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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깅이
23/08/24 10:25
수정 아이콘
가족간 거래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지식으로는 시세의 30% 할인된 금액정도로 거래하면 되는걸로?
CastorPollux
23/08/24 10:26
수정 아이콘
호갱노노
23/08/24 10:29
수정 아이콘
부담부 증여도 알아보세요.
NoGainNoPain
23/08/24 10:33
수정 아이콘
양도소득세 안걸리려면 시가 5% 또는 3억원 중 적은 가격으로 깎아야 됩니다.
30% 또는 3억원은 증여냐 매매냐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양도소득세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양도소득세 폭탄에 걸리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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