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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8/23 08:02:51
Name 언니네 이발관
Subject [질문] 영업장에서 가정용 술
식당이나 주류 판매업장에서 가정용을 판매하면 안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비자가 외부에서 본인 돈으로 술을 구입하고 업소에 가지고 와서 술을 먹는건 위법일까요?
제 3자가 봤을때 가정용 술이 있으면 저게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구나 오해할수도 있을거같아 피곤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을거같은데..
업소에서는 가정용술을 어떠한 경우에도 비치하고 있어도 안된다 뭐 그런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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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라빈스카야
23/08/23 08: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통 외부 술을 가져다 먹으면 매장 술 매출이 줄어드니 콜키지를 받았고, 그거 안받는 곳이 콜키지 프리라고 붙인 곳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같은 물품(콜라처럼)이면 매장 공급용 제품이 가격이 더 싸서 반대로 일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라벨에 업소용이라고 적어두죠. 업소용이 아닌 술을 매장에서 판다고 딱히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바 같은 데 가면 술만 해도 수십 수백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업소용이라고 구분해서 나오는건 아닐 테니..
츠라빈스카야
23/08/23 08:20
수정 아이콘
https://www.dogdrip.net/379088317

찾아보니 이런 포스팅이 있긴 하네요.

---
만약 어떤 술집에 갔는데 업소용 주류대신 일반 대형매장용을 내놓는다, 혹은 어떤 슈퍼에 갔는데 가정용 대신 업소용 주류를 판다.... 원칙적으로는 아무 상관은 없는데, 보통 저런 식으로 정식 유통대상이 아닌 주류를 취급한다는 건, 어디선가 꼼수를 부리는 유통경로를 이용했다는 거고, 그런 경우 대개 탈세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물론, 나 음식점하는데, 이마트에서 파는 맥주가 싸서 현금주고 사왔어요.... 라고 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모두 있다면 문제없을 수도 있지만, 도대체 몇 병을 얼마를 주고 사와서 얼마나 팔았는지 장난질치기 쉽기 때문에 인증된 정식 유통경로를 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건 이마트 같은 대형매장이나 가정용을 취급하는 동네 슈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그 자체로 탈세의 증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탈세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
---
23/08/23 11:51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식당 등의 업소에서는 업소용 주류만 취급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압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될 거여요
http://kalia.or.kr/bbs/board.php?tbl=bbs18&mode=VIEW&num=816&category=&findType=&findWord=%EA%B0%80%EC%A0%95%EC%9A%A9&sort1=&sort2=&it_id=&shop_flag=&mobile_flag=ok&page=2
Cazellnu
23/08/23 09:35
수정 아이콘
별개의 이야기죠
가정용판매 술을 영업장에서 파는거랑
개인이 들고와서 먹는건 콜키지라 하는 일종의 서비스고

보통의 콜키지서비스의 의미는 손님이 마시고 싶어하지만 술의 종류가 오조오억만가지므로 영업장에서 팔지 않는 술을 가져와서 먹는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한거라
언니네 이발관
23/08/23 10:09
수정 아이콘
콜키지라는 서비스가 있군요. 지방 소도시에 살다 보니 그런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술이라 칭했지만 소주입니다. 보통 식당이나 업소에 소주가 없는건 극히 드무니까 이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가정용을 가지고와서 먹는다면
법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냥 매너 혹은 진상의 범위인지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메론
23/08/23 12:08
수정 아이콘
몰래 술 가져와서 마셨을 때 위법이냐?라는 질문인가요?
본문 내용만으로는 질문의 핵심 파악이 잘 안되네요

카페에 외부음식 가져와서 먹는 거랑 같은 개념 아닐까요
그냥 진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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