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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10:09
성공하시면
회사 회계팀, 재무팀, 경영지원 등등 에서 연락 올겁니다 취소하라고 현금 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액션은 엥간한 회사면 다 금지 입니다 회사의 법인카드 관리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3/08/07 10:51
보통, 저런 포인트나 현금성을 가진 상품권등은 막아놓습니다. 쿠폰사용 역시 보통 막히고, 심한경우 오픈마켓에서 구매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순수용도인 상품으로서의 구매만 허락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3/08/07 10:51
법카로 긁는건 내역마다 구매 품목, 구매처가 찍히니까 법카 용도로 알맞게 사용되었나 국세청에서 감시관리가 되는데
캐쉬류, 상품권은 현금으로 1차 전환되는지라 사용내역 추적이 어렵죠. 일일이 다 추적하기에 국세청이라는데는 국가 기관 중에 가장 바쁜 곳인데 그거 일일이 추적, 대조할려면 행정력 낭비가 되죠. 악용될 여지도 많고요. 그래서 애초에 막아놓은겁니다.
23/08/07 10:52
회사 규정에 따를 텐데, 대부분 된다 하더라고 목록 보고 소환 됩니다. 괜히 푼돈으로 공금횡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23/08/07 11:34
상품권으로 잡힐꺼 같은데요... 법인카드는 거의 안되고요 기명 법인은 될지도 모르겠지만, 웬만한 회사에선 회계처리 안된다고 할텐데요;
카카오 선물하기도 상품권으로 잡혀서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23/08/07 12:23
법인에 대한 등록인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에서 결제수단을 사용할 때 결제수단뿐 아니라 결제수단 소유자의 인증을 함께 요구합니다. 여기서 법인의 경우는 프로세스가 달라서 어려워요. 법인카드가 등록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카드소유주가 회원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기명식 법인카드라고 함) 카드소유주가 회사명으로 되어 있는 것(무기명 법인카드라고 함)은 동일하게 등록이 안됩니다. 법인에 대한 소유주 입증을 온라인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법인계좌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간편결제 등록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개발공수에(동일하게 법인에 대한 인증이 필요함 - 법으로 가능한 요건이 정해져 있음) 비해 사용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잘 구현해 놓지 않습니다. 네이버도 아마 이렇기 때문에 법인계좌는 등록이 안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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