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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09:01
시비가 붙어 상대방과 싸움을 하였고 상대가 욕을 한 경우이신거 같은데 욕설로 인한 모욕죄 정도는 다퉈볼 수 있겠지만 특수폭행은 글쎄요;;;;
상대방이 싸우다가 갑자기 열받는다고 차로 님을 밀어버릴듯이 차를 이동하였거나 하면 특수폭행을 다툴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그냥 싸우다가 상대가 욕하고 간거 아닌가요?
23/06/28 09:11
제 짧은 경험으로는...
내가 피해자일 때는 '법'이라는 게 되게 관대한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가해자를 x되게 만들기 위한 요건이 엄청 까다롭다고 할까요.... 일반인 상식으로는 저거 분명 처벌받아 마땅한데 법으로 따지면 애매~ 해서 무혐의로 끝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고소를 하신다면 아마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테고 그담에 피고소인도 따로 경찰서 가서 조사 받을 테고 그러면 경찰이 얼마 후에 판단을 내릴 겁니다. 검찰로 넘길지 아님 그냥 무혐의 종결을 할지. 상황상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뜨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글쓴님은 고소장 작성하는 노고 + 경찰서 가서 진술하는 노고를 겪게 되시고 상대방은 무혐의 결과 나올 때까지 약간 심장 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무혐의가 뜨고 나면 상대방은 더 기고만장해질 테고 (무고죄로 고소한다며 날뛸 가능성도 있음) 글쓴님은 좌절감과 함께 사법체계에 대한 실망이 +1 되겠지요.
23/06/28 09:24
해당 구역 CCTV 나 주변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의 속도나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빼박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결과를 얻긴 힘들어보입니다. 고소하면 진행이야 되겠지만 고소장만 던지면 알아서 몇개월뒤에 그 사람이 알아서 처벌받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고 위에 앗흥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런 피곤함을 감수할수있다면 고소해보는거고, 아니면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잊고 사는것도 방법입니다.
23/06/28 09:53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고소고발전에 잠시 좀 숨좀 돌리고 좋은 쪽으로
....가해자가 너무나 특정되니, 고소 전에 스스로 사과할수 있도록 길만 열어둘 생각입니다.
23/06/28 16:03
내가 위협을 받았다고 느꼈는데
사과를 안하는 상대방이 괘씸해서 법적으로 죄가 성립되는진 모르겠지만 뭐든 갖다 붙여서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다는 거죠? 그 전에 굴복할 기회를 한번 더 준다는거구요
23/06/28 17:55
사과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다소 적나라하게 적긴 했습니다만 혹시 적어주신 내용과 다르게 이해한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사과드리겠습니다.
23/06/28 17:56
아닙니다. 저도 작은 일로 남 끝까지 괴롭힐 생각한건 사실입니다. 전화통화로도 살살 긁으시지만 빡침 참고 사과받고 서로 푸는 쪽으로 풀었습니다.
23/06/28 17:32
결과적으로 전화로 충분히 사과받고 이번은 넘어가기로했습니다.
자기도 블랙박스 돌려봤는데 보행자위협과 손가락 욕설을 보행중인 여성과 아이에게 시행한 건 인정하더군요. 제가 소리지른건 녹음됐는데 그건 외마디소리이고 욕설이 아니라 불리하다 생각하는지 빠르게 수긍하고 사과했습니다. 조언주신분들 일단 감사합니다. 상황모르시는 분들은 비꼬기 보단 지나가심이 날것 같구요.
23/06/29 08:38
글은 지워졌네요,
여기서 글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양의 상황만 알수있습니다. 누구의 말은 조언, 누구의 말은 비꼬는것으로 들릴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 하죠, 동일한 정보를 던지고 본인 맘에 드는것만 조언이라 하시는게 맞을까요, 경찰간부도 가능하다는 특수폭행을 안걸고, 여기에 몇몇 의문글과 비꼬는? 글도 참작하여 상황을 접으신건 아닌가요? 그냥 못지나가고 글남겨봅니다. 어찌됬든 마무리되었다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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