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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6/09 20:50:24
Name 김치와라면
Subject [질문] 전세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이사비 질문입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제가 거의 6년간 전세로 지내다가 이사 예정인데요

처음 2년은 계약서 작성해서 진행했고 다음 2년씩은 문자로 합의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게 10월말이라 집주인분께는 계약종료되면 나가겠다고 5월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사정상 조금 더 일찍 나가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정된 계약기간보다 3달 이상 먼저 나가게되면 제가 요구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실 먼저 나가게되면 이사도 2번 해야해서 이사비라도 요구할까 싶거든요...  

답변주시분들 모두에게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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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21:05
수정 아이콘
어...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한게 아니라 님이 일찍 나가겠다 하신걸로 읽히는데 맞나요? 그럼 요구하실것도 없죠...
김치와라면
23/06/09 22:12
수정 아이콘
제가 좀 헷갈리게 적었네요ㅜㅜ
10월에 나간다고 5월에 말했는데 집주인이 사정상 몇개월 더 일찍 나가달라는 상황입니다
항정살
23/06/09 21:35
수정 아이콘
뭐라구요?
김치와라면
23/06/09 22:13
수정 아이콘
제가 좀 헷갈리게 적었네요ㅜㅜ
10월에 나간다고 5월에 말했는데 집주인이 사정상 몇개월 더 일찍 나가달라는 상황입니다
슈퍼조조
23/06/09 21:35
수정 아이콘
어휴..
김치와라면
23/06/09 22:13
수정 아이콘
??
타츠야
23/06/09 22:32
수정 아이콘
댓글 내용처럼 본문 수정하셔야겠네요. 저도 본문 몇 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어서 댓글 보고 이해했습니다. 윗분도 아마 본문만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김치와라면
23/06/09 22:35
수정 아이콘
넵 수정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김치와라면
23/06/09 22:43
수정 아이콘
제가 오해하게 적었습니다ㅜㅜ 죄송합니다
23/06/09 21:56
수정 아이콘
10윌에 보증금 달라고 요구하시면됩니다.
김치와라면
23/06/09 22:14
수정 아이콘
제가 좀 헷갈리게 적었네요ㅜㅜ
10월에 나간다고 5월에 말했는데 집주인이 사정상 몇개월 더 일찍 나가달라는 상황입니다
몽키매직
23/06/09 21:58
수정 아이콘
퇴거하는 날 3개월 이내로 고지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복비를 글쑨분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뮥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의무는 퇴거 고지 3개월 지나야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안에 받으려면 뭔가를 해줘야 하는 거죠...
3개월 이상 이전에 고지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고 보증금 제때에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사비는 임대차 계약과 상관 없이 이사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김치와라면
23/06/09 22:13
수정 아이콘
제가 좀 헷갈리게 적었네요ㅜㅜ
10월에 나간다고 5월에 말했는데 집주인이 사정상 몇개월 더 일찍 나가달라는 상황입니다
몽키매직
23/06/09 22:16
수정 아이콘
저라면 일단 곤란하다고 대답하고, 뭘 제시하는지 기다리시고 들어봐서 괜찮은 딜이면 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치와라면
23/06/09 22:42
수정 아이콘
넵 일단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기다려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23/06/10 09:57
수정 아이콘
집주인분의 요청대로 몇 개월 일찍 나가게 됐을 시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보상해주면 들어줄 수 있다. 아니면 만기 때 퇴거해야한다 선택해라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치와라면
23/06/10 11:53
수정 아이콘
넵 조언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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