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5/30 17:17:51
Name Aiurr
Subject [질문] 어머니께서 하실 만한 일이 있을까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60년대생이신데, 막 십여 년 다닌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으셨답니다.
내심 그냥 쉬시면 좋겠다 싶은데, 국민연금 나오는 4년 후(?)까지는 그래도 일을 하고 싶다 하셔서요.

이 나이대 분들이 가볍게 할 만한 직업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사견으로는 손해만 안 보는 식으로 편의점을 하나 차려보는 게 또 어떨까 싶긴 한데, 혹 비슷하게 추진해보신 분이 계실지도 여쭙습니다.

+
어머니께서 2년 전에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하셨고, 그 전의 8여 년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오셨습니다.
한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년간에도 월급명세서를 받은 적도 손에 꼽기도 해서, 전체 근무연차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노무사와 계약하여 퇴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방법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게 맞을지 함께 질문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리얼월드
23/05/30 17:24
수정 아이콘
월급명세서는 얼마전까지는 의무가 아니었으니 일단 패스
퇴직금이야 급여를 통장으로 받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23/05/30 17:31
수정 아이콘
편의점은 말리고 싶네요. 결코 가볍게 할만한 직업이 아닙니다. 사실 사업으로 시작하는 모든 일이 가볍게 할만한 일이 다 아니긴 합니다만...
바스켓카운트
23/05/30 17:38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동안 4대보험이 들어가있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문제없이 퇴직금 정상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이전과 이후 동일한 급여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어렵지않게 근로기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계약까지 고려안해도 받을수 있지않을까 생각되네요.
Asterios
23/05/30 17:44
수정 아이콘
지자체에서 하는 각종 계약직 근로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쪽을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대부분 단년계약이긴 하지만 업무강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3/05/30 17: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편의점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연세에 취업은 어렵지만 편의점은 솔직히 매장주에게 너무 불리해요
왠만한 상권이 아닌 이상 겨우 자기 최저임금 챙기는 수준입니다.
창업은 좀 더 잘 알아보시고 어르신 취업 센터 등에 가셔서 교육도 받고 등록도 하고 그러시면 꼭 구직은 아니더라도 그냥 쉬시는 것보단 나으실 겁니다.
최근까지 사회 생활 하셨으니 요새는 프랜차이즈에서 시니어스태프도 마니 모집하더라구요 맥도날드나 커피 프랜차이즈 그런 새로운 경험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고오스
23/05/30 18:54
수정 아이콘
편의점을 알바도 아니고 차려서 한다고요? 절대 비추합니다

유튜브에 편의점 현실 이라고 검색 해보고 영상 몇개만 보세요

왜 뜰 말리는지 감을 잡으실 껍니다

보통 그 나이대 어머님들은 요양보호사 일을 취미삼아 많이 하시죠
신촌로빈훗
23/05/31 04:36
수정 아이콘
퇴직금은 월급 받은 내용이 통장에 찍히니까 장난을 치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별 일 없을 거예요.
23/05/31 09:21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111036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10] 유스티스 18/05/08 134044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8] OrBef 16/05/03 183780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216872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268767
181137 [질문] LCK가 젠지를 싫어하나요? [3] 리니시아1173 25/07/15 1173
181136 [질문]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픽킹하리스850 25/07/15 850
181135 [질문] 기독교 믿음에 대한 질문 [5] 하루아빠1218 25/07/14 1218
181134 [질문] 두번째 피검사 결과 확인 해주실있나요 [1] poocang1253 25/07/14 1253
181133 [질문] 성폭행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5] klavsax2486 25/07/14 2486
181132 [질문] 40대 독거남 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꿀팁 좀 공유 부탁 드려요 [15] 크림샴푸2009 25/07/14 2009
181131 [질문] 마크 돌아가는 노트북 추천 부탁 드립니다. [1] 우엉징아리930 25/07/14 930
181130 [질문] 디아블로4 이제 입문한 사람인데 초보적인 질문 몇 드립니다. [10] 바카스1510 25/07/14 1510
181129 [질문] 달리기 시 존2 심박수 유지에 대한 고민 [12] 놔라1354 25/07/14 1354
181128 [질문] 노트북에 터치스크린이 있으면 유용한가요? [16] Karolin1819 25/07/14 1819
181127 [질문] 무이자 할부 많은 카드 추천 부탁 드립니다. [3] 무명헌터1131 25/07/14 1131
181126 [질문] PPT 특화되어있는 AI? 종류 추천 부탁드려요! [5] 요아정1681 25/07/14 1681
181125 [질문] 헬로우 애너하임! [4] 단지우유1941 25/07/13 1941
181124 [질문] 부모님이 쓰시기 좋은 튼튼한 유선 이어폰 추천 해주세요. [8] 44년신혼2년1888 25/07/13 1888
181123 [질문] 8월에 일본 삿포로 여행을 3박 4일로 가는데요 [6] 아이폰15pro2050 25/07/13 2050
181122 [질문] 갤25 플러스, 단통법 폐지 전에 살까요, 폐지 후에 살까요? [2] 광개토태왕2161 25/07/13 2161
181121 [질문] 화면을 꺼도 작동하는 카메라앱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콩돌이1376 25/07/13 1376
181120 [질문] 핸드폰 교체 / 고가요금제 3개월 유지 조건 [6] Azure_1016 25/07/13 101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