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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10:15
애초에 지정된 거면 변호사 필요사건이거나 경제사정을 법원이 감안해 직권 선정했을 터인데, 그런 상대에게 국선이 선물이나 받고 있으면 처벌은 둘째치고 일단 잘리겠죠.
23/05/09 10:44
국선변호인은 국가로부터 선임되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보수를 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의표시로 음료수 정도 들고온 걸 가지고 뭐라하거나 거절하지는 않겠지요.
23/05/09 11:34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전에 사내 법무팀 변호사와 통화해본 결과, 가장 무난한건 적당한 음료수 정도가 괜찮을거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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