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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02 18:51:28
Name 에린의음유시인
Subject [질문] 위스키 면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복귀시 위스키를 좀 구매하려합니다
술 2병까지는 면세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현지에서 사서 뚜껑을 따고 좀 마시고 가져오면
그것도 포함되나요??
포함 안 된다면 실제로 마실거는 뚜껑 따고
위스키를 더 구매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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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dian
23/05/02 18:52
수정 아이콘
현지에서 개봉하는순간 면세가 안되지 않나요?
면세로 사시면 면세씰을 붙일겁니다.
에린의음유시인
23/05/02 18:55
수정 아이콘
현지 리쿼샾에선 사는 건 괜찮은 건가요??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Meridian
23/05/02 19:03
수정 아이콘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960364

관세청 답변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23/05/03 09:14
수정 아이콘
"일정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되려 빠른 대답하기 싫어지게 만드는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네요 ..
Meridian
23/05/03 10:39
수정 아이콘
뭐 제가 올린 질문은 아닙니다만.....그냥 검색해서 찾은거지
23/05/03 16:33
수정 아이콘
Meridian 님께 드린 말씀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오해를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에린의음유시인
23/05/02 19:08
수정 아이콘
모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혜리
23/05/03 12:05
수정 아이콘
면세라는 개념부터 잘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국가(e.g.한국)에서 구매를 하였으나, 해당 국가에서 소비를 하지 않겠으니 세금을 면제 해 준다. 즉 저렴하다. 입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구매한 주류를 국내에 반입할 때는, 면세 범위를 설정 하니 그 이하에 해당하면 세금을 면제 해 준다, 이건 저렴하다 의 개념은 아닙니다.

글과 댓글을 보면,
현지에서 사서 뚜껑을 좀 따서 마신다고 하셨네요.
현지에서 Tax Free 로 구입을 하신다는 뜻 같은데, 이 경우 미개봉 씰 같은 걸 붙여 줍니다,
원칙적으로 이건 출국 전까지 뜯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Tax Free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면세가 아니니까 정가 대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캐리어에 잘 담으시면 되고, 기내 반입만 하지 않으면 국내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경우 어떤 경우든 국내 반입 시, 카운팅 되어 면세 기준 산정에 포함 됩니다.
회색사과
23/05/03 16:54
수정 아이콘
위에 이혜리님 말씀에 조금 보태서...

면세의 대상이 되는 세금이 크게 두 종류 있습니다.

1. 관세 - 말씀하시는 두 병에 400$ 이하 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외국에서 가치가 있는 물건을 한국으로 반입하면 그에 해당하는 관세가 발생합니다.
반 병 이어도 관세는 발생합니다.

2. 현지 소비세 - 해당 국가에서 소비할 것이 아니라면 외국인은 현지 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봉인해주기 때문에 뜯어서 드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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