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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08:48
그 사람이 잘못을 고치길 바라는거면 곧바로 폭로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게 목적이면 기다렸다가 폭로 '갑질'이 정확하게 뭐냐, 그리고 그 사람과 저의 관계에 따라 대응이 다를것 같습니다만 저 같으면 웬만해선 전자를 택할것 같습니다. 괴롭힘 당해 마땅한 사람이라도 내가 괴롭히는 순간 적이 되고, 적 생기면 인생 피곤하잖아요.
23/04/22 09:08
회사에 신고하시는거면 원하는 결과를 못 얻으실 듯. 증거의 정도를 모르지만, 심야에 업무 시켰다고 처벌 받는 문화는 아니라서.
23/04/22 13:28
그정도가 처벌을 크게 받을만한 갑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긴하네요..
어떤 회사이고 어떤 회사 문화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내고발은 퇴사를 각오하시고 하셔야할 껍니다. 고발함과 동시에 본인에 대한 것들도 조사될꺼거든요..
23/04/22 15:48
뭐가 어떤 갑질이라는건지 내용이 부족해서 조언이 어렵지 않나 싶네요. 주변에 성희롱 비슷하게 당하신분이 증거 모아서 터트렸는데 부서만 이동되고 뭐 결국 그냥 어영부영 되고 말았고 사내에서 처리 하려면 대부분 결과가 비슷할 겁니다.
23/04/22 20:00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심야시간 업무지시가 갑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업종(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생산라인에 큰 문제가 생기면 주말 새벽에 다 뛰쳐나오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걸 하나하나 갑질이라고 볼 수는 없는거잖아요? 제가 이 업무를 처리 못하면 회사에 수 십 억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그걸 전부 알빠임 해버리면 회사가 망하죠.
최소한 '갑질'이라고 할려면은 1. 심야 시간에 도저히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 (출장/파견 중이거나 연차 중) 에 근무 강요 2. 타 직원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상황 혹은 로테이션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쓴 분에게만 반복적인 심야근무 강요 3. 심야 시간에 처리할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심야 시간에 와서/심야 시간까지 남아서 업무 처리 하는 것을 강요 4. 심야 시간 근무에 대하여 심야근무수당 미지급 넷 중 하나 정도는 되어야할거 같습니다. 솔직히 본문만 봐서는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겠고, 회사에서도 "얘 뭐임?" 하는 분위기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3/04/22 23:43
갑질이라는 신고 항목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사내 괴롭힘' 정도가 있는데 건수 잡았다! 싶은 부분이 고작 늦은 시간 업무 지시라면 다른 부분도 그닥 효과는 없을 것 같네요.
23/04/23 06:37
대충 예상해보건대 뭐 한 밤 11시에 카톡으로 내일 아침에 보고서 올려라 뭐 이런거 시켰다는 이런걸 증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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