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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4/16 23:27:09
Name 다리미
Subject [질문] 운전사고가 났습니다 (수정됨)
봉은사 사거리 신호등앞에서 좌회전으로 잘못 들어가서
직진쪽으로 껴드려다가 뒤에서 상대방이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우측 헤드라이트 밑에 가볍게 박은 사고였고 일단 보험불러서 처리를 했습니다

계속 안껴주려고 몇 차를 보내다보니 신호가 바뀔까봐 마음이 급해져서 어거지로 들어가서
제잘못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그쪽도 안전거리 확보를 안한 우측 후미를 뒤에서 박아서 쌍방같은데
정작 저희쪽 axa 보험에선 법도 바뀌고 제가 과실제공을 했기때문에 경찰쪽으로 가면 저의 100 잘못이라고 하네요
일단 진행알려달라고 끊었습니다만 금요일 저녁이라 아직 진행은 안된 상황입니다
그쪽은 차에 탄 두명다 대인접수까지 신청했다고 하구요

제가 잘못한게 커 보입니다만 안전거리 확보를 안하면 쌍방으로 알고 있는 저의 지식과는 달라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분이 있으시다면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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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3/04/16 23:34
수정 아이콘
글이 이해가 안가는데, 좌회전 차선에 서서 직진 차선쪽으로 우측으로 변경하다 직전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의
뒤를 박았다는건가요?
어떤 부분이 억울하신건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봉은사 사거리가 차가 적은 곳도 아니고, 공사땜에 더 복잡한데
그냥 좌회전 하고 조금 돌아가시지...
다리미
23/04/16 23:36
수정 아이콘
상대방이 박은겁니다 제가 말을 잘못쓴거 같아 수정했습니다
리얼월드
23/04/16 23:42
수정 아이콘
자주 다니는 곳이라...
아마도 좌회전 차선이 차가 압도적으로 적으니 모르고 들어갔다가 옮기려고 하신것 같은데
가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그 장소가 안전거리를 확보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서;;;
법은 모르지만 제가 상대라면 9:1 나와도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23/04/16 23:36
수정 아이콘
안전거리는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앞차를 대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몽키매직
23/04/16 23:42
수정 아이콘
옆차선의 차에 대해서 안전거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되잖아요. 안전거리는 같은 차선 앞차와 의 거리입니다. 끼어들기 할 때 주의의무는 끼어드는 차에 있습니다. 끼어드는 게 빈번한 차선에서도 끼어들기 사고는 100 대 0 으로 처리되는데, 좌회전 차선에 정차해 있다가 직진 차선으로 끼어들다가 사고 난거면 100 대 0 안 나올 수가 없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Meridian
23/04/16 23:44
수정 아이콘
안전거리는 같은 차선에서 적용되는거죠;;
셧업말포이
23/04/16 23:47
수정 아이콘
상대가 대인접수 안하고 대물은 100% 본인 과실로 가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23/04/17 00:26
수정 아이콘
안 껴주는 거 어거지로 밀고 들어가다가 사고 나면 100:0 뜹니다,
차가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인지에 따라서 7:3 정도까지 비벼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고에서는 그냥 대인 없이 깔끔하게 그 자리에서 100:0 부르는 게 낫습니다,

근데 만약 좀 억울하다,
우측 후미등이라고 했으니, 똥침에 가까운 상태로 맞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상대방 과실도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무과실 아니라고 우겨보시고, 자신 있으면 같이 누우시는 게 답입니다,
NoGainNoPain
23/04/17 08:39
수정 아이콘
보험약관이 변경되어서 가벼운 부상 같은 경우 치료비도 과실비율대로 받습니다.
님 스스로가 '가볍게' 박은 사고였다고 하니 부상정도는 그리 크지 않을 거라 보이구요.
정말 잘 되어서 상대방한테 10~20% 정도 과실이 더 떨어져도 예전처럼 치료비 전액 받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과실비율대로 치료비를 받으려면 비용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나한테도 치료비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생긴다는 거죠.
20%를 받기 위해 80%를 쓴다?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대인접수 안해줄 수 없고 님이 가해자인건 확정이니 보험 할증 또한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가볍게 박은 사고니 치료받을일은 없으실 듯 하고, 어차피 할증 확정 상태이니 차량 수리는 자차보험으로 하고 끝내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비행기타고싶다
23/04/17 09:52
수정 아이콘
윗댓글들 쫌 어지러운데...
일단 상대 대인 접수 했다고 하니 대물만 물어주는건 날라간거고요.
경찰은 가,피해자만 나눠주는거고 과실은 보험사에서 나누는거라서 상대과실을 더 주장해볼수 있습니다.
글만봐선 지시불이행 정도로 9:1, 8:2 정도로 얘기해볼수 있을것 같네요.
Zakk WyldE
23/04/17 11:57
수정 아이콘
제가 저런 비슷한 시고가 났는데 도로 상황은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해서 공단 넘어가고 또 인정 안함

제 무과실 주장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고 조언을 받아 우기는지..

소송전에 소송 할거다 했는데도 인정을 안 하더군요..

사고 나서 내 잘못이 있는거 같다하면 사과를 해야겠죠.

요즘은 사고나도 내리지도 않고 사과도 안 하는 사람 많던데..
기사조련가
23/04/17 12:23
수정 아이콘
실선은 넘어가지 말라고 있는 선이에요.
겨울삼각형
23/04/17 13:16
수정 아이콘
저도 20년전 비슷한 사고가 났는데,

끼어든 제가 과실 100 이었습니다.
보험사쪽에서 이미 시작부터 100대 0 으로 보더라구요.
The)UnderTaker
23/04/17 15:27
수정 아이콘
이거 블박을 봐야 알수있긴한데 좌회전대기중에 무리한 끼어들기해서 정상 주행중인 차량과 사고났으면 어지간해선 100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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