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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3/22 08:54:05
Name 요망한피망
Subject [질문]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수정됨)
3월말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전세금 반환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거주하는 곳은 대구 주소지이고, 집주인은 포항에 거주중입니다.

계약시점 당시 올 3월말 이사예정임을 알렸고, 올 초 1월5일 통화상으로 계약연장 없음을 알리고 3월말 이사임을 다시 한번 알렸고

3월초 통화시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 바빠서 못 받았으니 나중에 연락 주겠다 이후 문자도 수신하지 않고 연락 없어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1차 폐문부재로 미수신, 2차 수신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시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인 포항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건물 주소지인 대구로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지급명령의 신청 시점은 임차권 등기와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아 그리고 계약연장의 의사없음을 6개월~2개월 이전 알린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내용증명은 한달 전, 통화녹음파일은 2달 전에 있긴한데 이 통화녹음파일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때 첨부해도 되나요?

질문이 중구난방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은 아니라 그나마 다행인데 돈도 없으면서 갭투자한 집주인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을 수단을 하나씩 찾아야 되는 입장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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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도둑
23/03/22 10:53
수정 아이콘
녹음은 일반적으로 그 내용 쓰려면 어디에 돈 내고 맡겨야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럴수도있어
23/03/22 11:17
수정 아이콘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니까 꼭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고 진행하세요.

1.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지급명령은 임차권등기명령과 동시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절차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3. 녹음파일은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을 만드신 후, PDF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망한피망
23/03/22 11:26
수정 아이콘
네 궁금했던 부분 다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arlstyner
23/03/22 13:00
수정 아이콘
지급명령은 채권자 주소지, 채무자 주소지 중 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민사본안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셀프소송까지 생각하신다면 채권자 주소지로 하는 것이 법원에 출석하기 편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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