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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19:45
부가세와 비용처리에 대한 기본개념을 공부하시고 질문을 드시 하셔야할듯... 질문이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면 회사카드라고 부가세를 돌려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23/03/19 20:02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전 직장이 이상한데요. 혹 그렇다해도 전 직원이 그렇게 한다니요. 처음들어봅니다. 부가세 신고시, 영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환급처리를 할 수 있으나 식비와 소모품비가 영업관련이라고 하기엔.. 너무 나갔는데요
23/03/19 20:47
법인카드 부가세 환급 가능여부가 건별로 달라서, 걍 귀찮으면 일괄로 부가세 환급처리 안하고 다 제조경비나 판매관리비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회식은 O, 접대비는 X, 유류대도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되고..근데 카드 긁은곳이 간이사업자면 또 안됨 등등.
23/03/19 22:52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이유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법인카드 사용분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셋 중 하나일 것입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아 아니거나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이므로 제외시키는 경우 2. 매입세액이 너무 적은 지출건의 경우 회사내부 정책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그러나 매입세액이 1만원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관련부서가 세무 전문성이 부족하여 법인카드 지출분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개념이 없... (에이, 설마 이건 아닐거야... 아니겠지...)
23/03/19 23:41
전직장은 팀별 운영비라 해서
커피 다과비로 해서 한달 5만원이다 하면 제가 마트가서 5만5천원을 긁고 영수증을 회계담당자에게 전달했어요 이번직장은 제가하지는 않지만 다른직원분이 커피 다과비로 5만원만 딱 긁고 회계하시는분에게 전달하더라구요~~ 직원입장에서 전직장은 5천원이라도 더사용해서 좋다고생각하고 궁금해서 문의해봤어요 회사에문의해도 잘 모른다고 하고
23/03/20 00:00
첫직장은 부가세환급을 신고 하는것이겠고
두번째 직장은 안하거나 해도 부가세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거나.. 경우의 수는 여러가지입니다. 그리고 환급도 법인카드라고 알고 계신 것처럼 무조건 가능한것도 아니고, 카드부가세 환급 신고도 꽤 손많이가서 재무쪽에 사람 모자르면 안해버리는 경우도 흔하니 걍 넘어가세요.
23/03/20 00:31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를수도 있나요?
전직장에서 제가 들어가고 처음에는 안그랬거든요 근데 회계하시는분이 휴직하고 새로 오신분이 왔는데 그분이 저리 해주더라구요~~ 그후부터는 휴직하고 온분이 다시와도 저리해주고 뭐 제가 잘모르는 업무라 그냥 궁금해서요 회사도 이리 꼼수라 할수있는 세무법이 이런데 나라돈을주무르는데에 어떨까 싶어요
23/03/20 08:14
국세청에서는 회사에서 부가세 환급 받을수있는거 안 받을 경우엔 아무 문제없이 넘어갑니다.
세금 환급 못받는걸 받으면 문제가 되지만요.. 그냥 굳이 소액이라 안하는것같네요..
23/03/20 08:14
회사에서 지출한 경비의 대부분을 추후에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건 사실입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안되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전직장처럼 쓰는게 정확한건 맞습니다.
꼼수 같은건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복지규정 기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인데, 부가세 제외 기준으로 금액을 설정해놓으면 사실상 10%를 더 쓰게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법인카드 사용액이 100% 부가세 환급처리되는건 아니기때문에 회사가 그냥 직원들을 위해 더 쓰게해주는거라고 보는게 맞고요. 보통은 복지규정 자체를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설정하는게 마음 편하고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게 하는게 정상적인 분위기라서.. 전 직장의 상황이 특이한게 맞습니다.
23/03/20 12:01
부가세포함 잡았으면
10만원 쓰는거고 부가세제외로 예산을잡았으면 실제는 11만원 쓰면 되는거네요~~ 이거 회사마다 다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되나요? 규정집인가요? 예산내려오는 문서에 있나요?
23/03/20 08:11
저희회사랑 비슷하네요.
복리후생비가 10만원 예산이 잡혀있으면 부가세 제외하고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부가세는 부가세신고 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아마 돌려받는다는게 부가세신고 하고 환급받는 개념 아닌가요? 그리고 다 환급받을수 있는건 아니고 접대비 같은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기때문에 공급가액+부가세 총금액을 예산으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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