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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20:02
이거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firm_hwii/222804667906
23/03/15 20:02
1. 현재로썬 공동상속인인 딸, 아들 둘 다에게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2. 공동상속인인 딸, 아들(+혹시 집주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까지)을 공동피고로 하여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둘 다에게 가집행을 걸어 빠르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3.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가므로 이 경우는 딸, 아들을 포함한 상속인 모두가 포기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되면 채무는 있는데 집 주인이 없으니 강제경매로 넘어가서 경매가액에서 체납된 세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 중 우선적으로 전세금에 해당하는 만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관건은 1. 경매 가액과 2. 체납세액의 금액 정도겠네요. 압류가 확정일자 이후라 하더라도, 몇몇 세금은 전세금보다 가장 우선으로 떼가서요... 답에 확신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귀찮은 일에 휘말리신 것 같습니다. 꼭 이사가셔야 하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집에 계속 계시는걸 추천드리고 이사가셔야 한다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꼭 하고 이사가시기 바랍니다.
23/03/15 21:41
정확하게는 전세권 설정등기가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LCK시청만 10년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이사하지 마시고(임차권 대항력은 갖추고 계실거라 전제하겠습니다.) 개기시고요. 정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임차권 설정등기는 꼭꼭 해 두세요. 임차권등기 없는 상태에서 이사한 다음 변호사를 찾으셔도.... 변호사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사하지 말고, 그냥 쭉 집에만 붙어계셔도 많은 부분을 법이 보호해 줍니다. 이사하실 거라면 (두번, 아니 여러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임차권 설정등기는 꼭 받으신 상태에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23/03/16 09:56
사실 압류 때문이라면 자녀분들이 한정승인 받을 가능성도 크긴 해서...
한정승인 받으면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제 경매로 넘어가겠네요 강제 경매건은 워낙 귀찮은 사안이긴 한데, 어떤 분이 만화 형식으로 그려주신 게 있으니 그걸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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