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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08:17
진짜 그 정도만 쓰셨으면 욕설은 없지 않나요?
'처빌렸다' '처돌았다'를 시비삼은 거 같은데, 저라면 국립국어원이나 권위있는 문헌 근거 등을 찾아서 조사받을때 제출할 거 같습니다 나무위키에 '처'라는 접두어를 찾아보면 // 일부 동사 앞에 붙어 '마구', '많이', '천격스럽게' 등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 처바르다, 처박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역시 '먹다' 앞에 붙은 '처먹다'. 정중한 표현은 아니므로 무언가를 요청할 때나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쓰지 않아야 하며, 해당 표현을 자주 사용할 경우 예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다만 욕설까지는 아니다. // 로 나오는 군요 나무위키라도 출력해서 갖고 가세요 이런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더군요 댓글 쓰신게 전부라면 저는 그 연예인이 악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3/02/28 08:54
그냥 조사 받는겁니다. 경찰도 어이없어 할 겁니다. 경찰 한 번 검찰 한번 이렇게 총 두번 받을 건데… 저것만 썼다면 무혐의 나올겁니다. 아마 검찰 조사 받을 때 합의 보라고 할 거고 백만원 부를겁니다. 이런 대규모 합의금삥 고소는 사람들이 자주 해서… 이때 본인이 쫄리면 돈 내시고 아니면 합의 안 한다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시간은 경찰 조사 부터 최종 까지 4개월 정도 걸립니다
23/02/28 11:03
수사관의 의지가 크게 적용됩니다.
옛날에 정치선동가에게 미쳤네 쯔쯔 다음 뉴스 댓글로 200 벌금 받아본 적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용서를 구하며 울고불고 염병했거든요. 각종 수위높은 패드립으로 고소당한 다른 이들은 오히려 경찰서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그런 댓글도 못 달면 댓글란이 왜 있나?라고 쎄게 나갔고 그런 사람들이 걍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23/02/28 11:07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수사관 인간이 건수 올리려고 좋다고 벌금형으로 몰고 갑니다. 저랑 같이 다음댓글에 정치선동가에 악플을 단 사람들이 있었는데, 딸을 죽여버리겠다, 조상 대대로 간첩인 집안 등등의 댓글을 단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자신을 당당히 변호하고 큰소리쳐서 오히려 집으로 돌려보내졌고 저만 200벌금이 나왔습니다.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니 아주 좋아서 껀수 올리려고 하더군요. 제가 그후로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23/02/28 12:42
2011년인가 12년도였을 겁니다. 다음뉴스에 어그로를 잔뜩 끌던 어느 여성 시민단체장인가..간부인가가 주한미군 철수하고 남북 하나되어 수령님에게 안겨야 하느니, 뭐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 뉴스가 실렸습니다. 그녀에게 동조하는 댓글도 많았고, 저처럼 악플을 단 사람도 많았습니다. 직후 광역 고소가 되었는데.. 고소당한 사람들이 임시까페도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탐독하고 또 해보아도 벌금형을 먹은 건 저 뿐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수위 높은 욕설을 했음에도 경찰서에서 당당히 자신을 변호하고 재판도 불사하겠다. 변호사도 알아보고 있다. 그런 뉴스에 욕댓글도 못 달면 댓글란이 왜 있나. 이건 다음 잘못이다. 등등 사람들은 그렇게 큰소리를 쳤고 그냥 집에 보내지거나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저는 20대였던지라 너무 겁나서 가자마자 울면서 제가 다 잘못했고 반성합니다. 죗값 받겠다고 여자수사관에게 호소했습니다. 이후 검사에게 넘어갔는지 벌금 200이 나왔습니다. 모욕죄로는 최대였죠.. 친구들과 사촌도 이 이야기 듣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그때 우편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쳤네 쯧쯧(초성)이게 다 라는 것을요. 이 정도 댓글로도 벌금 200이라고!? 눈이 휘둥그레 놀라는 반응뿐이었습니다. 그후로도 그 당시 임시까페를 보고 느낀 점은 쎄게 나가고 잘못을 바로 인정하지 않고 재판까지 하겠다고 말 한 아재들은 죄다 풀려나고 기소유예 정도로 끝이 났다는 거. 이게 어느 경찰서로 이관되어서 수사관을 누굴 만나냐. 거기서 어떤 태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후회하는 것이, 차라리 당당하게 그 정도 뉴스에 그 정도 댓글도 못 다냐, 재판하겠다. 변호사도 알아보겠다고 뻥카라도 쳤으면 벌금이 200까지는 안 나왔지 싶었을 거라고 후회합니다. 물론 성급히 악플을 단 것 부터가 잘못이긴 했지만요.
23/02/28 12:29
https://www.fmkorea.com/3970969446
사실 (여자)아이들님께서 보신 경우처럼 뻔뻔하게 나가면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23/02/28 18:30
저도 저번달에 1년도 더 넘은 네이버 기사 댓글 모욕죄관련해서 경찰 조사받고 한달만에 무혐의 불송치 종결났습니다.
전 한문장썼는데 그중에 문제된게 "쓰레기섹히" 딱 이 한단어가 문제였는데 글쓴이는 저보다도 덜하니 무혐의 나올거에요. 저도 경찰서 처음이라 어떻게보면 욕한게 맞아서 그냥 포기하고 죄인정하고 벌금받자하고 생각하고갔는데 담당경찰관이 조사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상대방 모욕할 의사없으셨던거 맞으시죠?" 라고 하더군요. 인터넷 후기에서는 경찰관이 건수잡으려고 죄로 몰아간다던데 실제로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니 순간 머릿속으로 딱 알겠더라구요. 아무런 준비없이 죄인정하고 그냥 나올랬는데 오히려 변명을 해야해서 횡설수설했는데 경찰관이 제편들어주면서 정리를 해주더라구요. 이야기들어보니 경찰관도 진짜 범인을 잡아야하는데 이런 연예인들 모욕죄관련 사건 뒷치닥꺼리하느라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동기부여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와같이 경찰관만난다는 보장이 없으시니 경험자로써 조언드리자면 먼저 모욕할의사가 아니라는점 강조하시구요. "쳐돌았나" 이단어가 문제인데 그냥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감정표현일뿐 그사람을 모욕할 의도로 한게 아니다라고 하시면됩니다. 사람이랑 말싸움하다가 "이새끼가 쳐돌았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모욕죄가 되는건 아니잔아요. 보통 질문이 모욕할 의사가 있었느냐와 어떤의도로 그런말을 했냐라고 질문하니 미리 준비해서 외우고가셔도 됩니다.
23/02/28 19:53
제가 과거가 떠올라 울분이 터지는 중에, 이야기를 더 쓰겠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바로 운게 아닙니다. 여자 수사관.. 저랑 비슷한 나이대에 뚱뚱하고 안경쓰고 표독스럽게 저를 쳐다보며, 이 댓글 니가 쓴 거냐, 어머니 아버지는 계시냐, 부모님이 이런 댓글을 싸지르며 인터넷 하는 걸 아시냐? 백수냐? 사회 불만에 여성 혐오가 있냐? 고소인은 홀로 여자 아이를 키우며 사회운동을 하며 열심히 사는 시민단체원이다. 그런데 넌 사회에 뭘 기여하느냐? 이렇게 한 시간이 넘는 훈계와 꾸지람을 들으며 , 그래서 제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벌금 200을 선고받았고 유죄가 된 것도 수긍합니다. 하지만 그 한 시간이 넘는 꾸지람은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그토록 바보였고 멍청했구나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인간을 고소하고 싶네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벌금 최대로 낼 거, 왜 그 꾸지람을 한 시간 넘게 들으며 울면서 굽신굽신거리며 잘못했다고 빌었는지.. 대구 달서 경찰서였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처음 간 경찰서에 겁을 잔뜩 먹고, 꾸지람과 훈계를 들으며 그저 벌벌 떨며 울었던 20대의 나 자신.. 아무튼 경찰서 가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울거나 빌면 안 됩니다. 차분히 모욕죄가 될 줄 몰랐다고 하세요.
23/03/01 10:26
처벌안받을 확률 99%긴한데 재수없으면 또 몰라요
굳이 변호사까지 찾아가서 돈낭비하지 마시고 공무원이거나 준비생이시면 현실적으로 합의하는게 낫습니다. 좀 깎아달라고 해봐요 사기업이거나 자영업이시면 강하게 나가도 됩니다.
23/03/01 12:58
저 정도로 처벌 안받습니다. 그냥 조사받고 저 정도 수위로 처벌받을 줄 몰랐다 정도 말씀하시고 푹 쉬세요.
경찰들 유도심문 오지게 들어오니까 절대 낚이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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