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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2/27 16:40:17
Name 나른한오후
Subject [질문] 못받은돈 받아낼 법적 방법이 있나요?
작은 회사를 아버지와 운영중인데

공사비를 못받은것이 꽤 되는편입니다.

준다고 준다고 해서 안주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런게 몇천이 되다보니 곧 회사가

어려워 접을지도 모를상황입니다.

대략 10건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받은건 소송으로 이긴후 일년만에 받은건 한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겨도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민사소송 -> 승소 -> 통장압류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까지 할수 있는건 다 해본상황입니다.

대부분 안주는 사람들은 본인명이의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이상은 상대방 집에 대한 물건에 빨간 딱지 붙이는것 뿐인데 이게 본인 명의가 아닌 집들이라

이방법조차 쓸수 없는상황입니다.

유튜브도 수십게 넘게 보고 인터넷으로 별의별 방법도 다 보고 상대방 집에가서 돈달라고 찾아가기도 여러번해봤지만

딱히 방법이 없어 보이더군요..

혹시 그 이상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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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삼각형
23/02/27 17:11
수정 아이콘
재판 결과있으면 추심업체 알아보시는것도,

근데 수수료가 꽤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총금액의 수십%)
나른한오후
23/02/27 17:21
수정 아이콘
추심업체도 90%는 사기꾼들이라..
게다가 10개중 2.3개만 받아도 잘받는거라고들 하더군요
추심도 상대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23/02/27 17:14
수정 아이콘
판결문이 있으면 상대방 재산이 있을때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재산이 없으면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로 없는 재산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나른한오후
23/02/27 17:2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재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니 속타네요..
물론 이런걸 아는사람들이 이런식으로 빼돌리고 배째라 하는거일테니
23/02/27 17: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채무자가 돈 안갚을 생각으로 재산 명의를 변경했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란 게 있긴 합니다. 이걸로 명의 바꾼 걸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장기전이고 운이 따라야 해서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아는 변호사님이 거의 20년 만에 원금의 5배 이상 되는 돈 받은 거 본 적 있습니다. 20년 동안 재산 은닉하던 사람이 방심하고 아파트 명의자 된 걸 초본+현주소지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알게 되어 바로 원금+20년 동안 이자로 강제경매신청 들어가니 그제서야 헐레벌떡 나타난 거죠. 판결까지 받았는데 돈을 안 갚으면 어쨌든 이자는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거기다 법정이자가 줄어도 판결 당시의 이자로 쌓입니다. 채무자가 젊은 사람일수록 평생 숨기고 살기 힘들어 언젠가 발목 잡힐 수도 있어요. 10년 되기 전에 판결문 소멸시효 연장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상대방 초본 떼어보고요. 주소지가 바뀌었다? 등기부 등본 떼고요. 판결문 있으면 한글이나 워드로 재산명시 신청서 폼만 만들어놓고(실제로 신청은 안 해도 됨) 동사무소에서 채무자 초본 언제든지 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약하면 판결문 가지고 장기전 가는 겁니다.
나른한오후
23/02/27 17:4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기적으로 기다렸다가 실제로 받을수 있긴하군요.
자주 확인해보고 해야겠습니다.
변호사도 20년이나 기다려서 받을정도면 이이상 방법은 없다고 봐야겠군요.
23/02/27 19:41
수정 아이콘
예전에 들은걸로는 법인으로 빌리고 법인취소 해버리면 못받는다던데 사실인지
무섭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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