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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2/17 17:42:04
Name 휵스
Subject [질문] 미국에서 학생 F1비자 신분으로 resident alien으로 변경되었을때
혹시나 미국에서 F1비자 신분으로 non resident alien에서 resident alien으로 변경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때 미국에 조금 살았지만 한국에 쭉 있다가 재작년에 미국와서 미국에서 박사 2년차 진행중인데 지금 학교측에서 제 tax status를 아예 시스템 상에서 resident alien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non-resident에 해당하는 서류도 발급되지 않았고 그 와중에 tax treaty관련한 1042-s 서류는 나왔습니다.

이 경우는 그냥 학교 믿고 resident alien 신분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 될까요? 저도 갸우뚱해서 학교측에 이메일 계속 보냈는데 그냥 glacier에서 그렇게 분류했으니 됐다고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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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23:22
수정 아이콘
이게 세금적인 신분이랑 법적인 신분이랑 뉘앙스가 좀 다를겁니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resident alien은 영주권을 받은 상태지만 세금적인 신분은 영주권 혹은 다른 조건을 충족되면 resident alien으로 취급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건 i아래 irs 쪽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세인트루이스
23/02/17 23:40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총 거주 년수가 5년 넘어가면 NRA 에서 RA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망고베리
23/02/18 00:09
수정 아이콘
예전에 미국에서 사셔서 세법상 거주민 테스트가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https://finance.umich.edu/finops/payroll/foreign/determiningyourtaxstatus
The five (5) calendar years need not be consecutive. Once a cumulative total of five (5) calendar years is reached during the student's lifetime s/he will never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student again.

IRS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Example 6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residency-status-examples
EagleRare
23/02/18 01:06
수정 아이콘
박사로 미국 거주 시작하신 분들은 6년차(캘린더요 Academic year 말고요)부터 RA가 되죠. RA가 된 해의 세금 보고부터 터보택스 같은 걸로 하면 됩니다.
윗분 링크로 presence test 해봐도 같은 결론입니다. 세법상 일수까지 따져서 183일 이상 거주인데 이민법상 F-1 비자상 5개월 이상 나가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흔한 경우는 아닐거고요.
예를 들어, 2016년 8월부터 처음 미국 입국해서 연속으로 거주하신 분은 2016-17-18-19-20년도 세금은 NRA로 하고 2021년도 세금(2022년 4월15일까지 리포트)부터 RA로 합니다. 글쓴 분은 이전에 거주했던 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코코아
23/02/18 01:08
수정 아이콘
페더럴은 윗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고, 주에도 세금 보고 해야 하면 주법은 다를 수 있으니 추가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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