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1/16 13:13:04
Name Nakao
Subject [질문] 연말정산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말정산을 하려하니 복잡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관련 정보가 많이 없네요..

저의 대략적인 상환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10월까지 개인사업자 (21년 매출없음, 2021년 10월 폐업처리)
2022년 1월-9월- 전직장
2022년 9월-현재- 현직장 재직 중

1. 전직장에서 받아야 할 서류 및 현직장에 넘겨줘야 할 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2.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혹시 21년의 월세분도 개인사업자로써 공제가 이제라도 가능할지 궁급합니다.)
3. 와이프는 22년 1월부터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긴한데 관련해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1/16 13:18
수정 아이콘
1. 21년은 아무 상관없고, 22년 1-9월 전직장에서 받으신 전체 소득액, 4대보험 및 세액 증명을 확인하기 위한 원천징수증명서...?
2. 월세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사항일거라 케바케인데, 가능은 합니다. 보통 월세계약 끝나고 난 뒤에 소급으로 나중에 하기도 합니다.
3. 간이과세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따라 다릅니다.

현직장 연말정산 담당에게 커피 한잔 사주시며 물어보시면 잘 알려줄겁니다.
이혜리
23/01/16 13:32
수정 아이콘
2. 월세 가능합니다만,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소득 요건 있습니다.
23/01/16 13: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2. 소득요건에 더해서 연말현재(2022년)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21년도 관련 사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니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23/01/16 14:00
수정 아이콘
1. 전직장에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오면 됩니다.
2. 월세에 대해서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83.htm
3.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인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에 대해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unfair_02.html
젤나가
23/01/16 14:07
수정 아이콘
1.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현 회사에서 합산 신고 가능합니다.
2.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7천만원 미만이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면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1년도분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할 거고 개인사업자면 총급여기준이 조금 더 낮습니다.
23/01/16 20:51
수정 아이콘
모든 답변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답변으로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8506 [질문] 전세 임대인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monkeyD10397 23/01/19 10397
168505 [질문] 에어프라이어 간식거리들 주로 어디서 구매하세요? [8] 렌야11545 23/01/19 11545
168504 [질문] 현금영수증이 수정이 되나요?? [7] 좋습니다10388 23/01/19 10388
168503 [질문] 새해에 다시 금연을 해보려는데 전담 추천좀부탁드립니다 [15] 웃어른공격9832 23/01/19 9832
168502 [질문] LCK 플스5-티비로 한국어중계 보고싶어요 [3] 두억시니8930 23/01/19 8930
168501 [질문] 대만 여행 팁을 구합니다 [19] 김하성MLB20홈런9510 23/01/19 9510
168500 [질문] 디아블로4 예구 환불되신 분 있나요? [4] beloved11660 23/01/19 11660
168499 [질문] 올해부터 만나이 도입되면요 [7] 김경호11339 23/01/19 11339
168498 [질문] 롤알못이 요즘 DRX 란 팀에대해서 여쭈어봅니다. [20] 김유라7584 23/01/18 7584
168497 [질문] [던파모바일] 이벤트로 받은 마스터 칼레이도 박스는 어디에 쓰면 되나요? [1] 세이밥누님8514 23/01/18 8514
168496 [질문] 영어 회화/말하기 실력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17] 스토너11085 23/01/18 11085
168495 [질문] 원래 약국은 환불이 안되나요? [8] 총사령관9742 23/01/18 9742
168494 [질문] 유효기간 만료된 kt기프티쇼 어떻게 방법 없나요..? [7] 난나무가될꺼야9023 23/01/18 9023
168493 [질문] 친구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집주인에게 알려야하나요? [4] 한이연10178 23/01/18 10178
168492 [질문] 슬램덩크 이명헌 vs 이정환 논란은 결론이 난건가요?(스포있음) [63] 안경13579 23/01/18 13579
168491 [질문] TV프로그램에 세계다크투어 출연진들 질문 [3] 애플댄스6717 23/01/18 6717
168490 [질문] 오사카 일주일 가족여행 질문입니다. [22] 자리끼8478 23/01/18 8478
168489 [질문] 아파트 네트워크 구성 질문 드립니다. [2] 밸런스7854 23/01/18 7854
168488 [삭제예정] 와우(클래식) 지금 시점에서 할만할까요? [10] 삭제됨7982 23/01/18 7982
168487 [삭제예정] 닌텐도스위치 중고로 살때 조이콘 없이 확인할부분 뭐가있을까요? [10] 삭제됨9687 23/01/18 9687
168486 [질문] 코로나 마른기침 개인경험 질문입니다 [24] Valorant11293 23/01/18 11293
168485 [질문] 남부터미널역 점심 맛집 추천 부탁 드립니다. [4] 더존비즈온9600 23/01/18 9600
168484 [질문] 총무직 커리어 이직에 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5] 삭제됨8437 23/01/18 843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