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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1/16 13:13:04
Name Nakao
Subject [질문] 연말정산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말정산을 하려하니 복잡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관련 정보가 많이 없네요..

저의 대략적인 상환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10월까지 개인사업자 (21년 매출없음, 2021년 10월 폐업처리)
2022년 1월-9월- 전직장
2022년 9월-현재- 현직장 재직 중

1. 전직장에서 받아야 할 서류 및 현직장에 넘겨줘야 할 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2.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혹시 21년의 월세분도 개인사업자로써 공제가 이제라도 가능할지 궁급합니다.)
3. 와이프는 22년 1월부터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긴한데 관련해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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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13:18
수정 아이콘
1. 21년은 아무 상관없고, 22년 1-9월 전직장에서 받으신 전체 소득액, 4대보험 및 세액 증명을 확인하기 위한 원천징수증명서...?
2. 월세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사항일거라 케바케인데, 가능은 합니다. 보통 월세계약 끝나고 난 뒤에 소급으로 나중에 하기도 합니다.
3. 간이과세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따라 다릅니다.

현직장 연말정산 담당에게 커피 한잔 사주시며 물어보시면 잘 알려줄겁니다.
이혜리
23/01/16 13:32
수정 아이콘
2. 월세 가능합니다만,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소득 요건 있습니다.
23/01/16 13: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2. 소득요건에 더해서 연말현재(2022년)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21년도 관련 사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니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23/01/16 14:00
수정 아이콘
1. 전직장에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오면 됩니다.
2. 월세에 대해서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83.htm
3.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인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에 대해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unfair_02.html
젤나가
23/01/16 14:07
수정 아이콘
1.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현 회사에서 합산 신고 가능합니다.
2.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7천만원 미만이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면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1년도분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할 거고 개인사업자면 총급여기준이 조금 더 낮습니다.
23/01/16 20:51
수정 아이콘
모든 답변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답변으로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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